세종시, 9일부터 100인 이상 집회‧시위 전면금지 행정명령
세종시, 9일부터 100인 이상 집회‧시위 전면금지 행정명령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1.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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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구상권 청구 등 강력대응키로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겐 과태료 10만원 부과 방침
9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긴급브리핑을 하는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오른쪽) (세종시 페이스북 화면 캡처)

9일부터 세종시에서 100인 이상 집회와 시위가 전면금지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9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연 긴급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세종지역은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해, 전국단위의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열리고 있다. 대규모 집회·시위는 정부부처의 안전을 위협하고, 전국적인 집단감염 확산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양완식 국장은 이어 “세종시 지역사회로 코로나19가 전파될 가능성도 있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행정명령 발동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세종청사 주변에서는 대규모 집회·시위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무기계약직 노동자 처우개선 집회와 11월 6일 1700여명이 참가한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반대 파업 집회가 열린데 이어, 오는 14일 1000여 명으로 예상되는 전태일 열사 50주기 전국노동자대회가 예정돼 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세종시에서 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 및 시위는 전면 금지된다.

다만 집회나 시위가 아닌 모임이나 행사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열 수 있다.

현재 세종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 상황으로, 5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지자체에 신고·협의 하에 가능하며 방역수칙 의무화가 적용된다.

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야기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자료=세종시
자료=세종시

한편 세종시는 기존 고위험시설 12종에만 적용하던 마스크 착용을 출입명부 작성 등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실내스포츠 경기장, 고위험사업장 등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로 추가 지정했다.

해당 시설의 관리자(사업주, 책임자), 종사자, 이용자, 참석자 등은 시설 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13일부터 적용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관리자 및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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