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세종시의원, 주민소환제도 주제 세미나 개최
박용희 세종시의원, 주민소환제도 주제 세미나 개최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1.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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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이해’ 발제 이어 해외사례 발표도... 참석시민들 자유토론
“국내서 주민소환된 사례는 단 1건...미국·독일에 비해 단행 까다로워”
박용희 세종시의회 의원
박용희 세종시의회 의원

 

박용희 세종시의회 의원은 6일 오후 5시 시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주민소환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민소환제도’를 주제로 김동국 변호사(법률사무소 빛 대표변호사)가 ‘주민소환제도 이해하기’를 발제하고, 성선제 미국변호사(전 한남대학교 법대 교수)가 ‘주민소환제도 해외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박용희 의원의 진행으로 시민들과 함께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박용희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취지와 순기능 등 제도 활용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시민주권자치 실현을 위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점 보완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주민소환제는 2004년 1월 16일에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을 통해 도입 근거를 마련한 이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2006년 제정돼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민소환제도의 목적은 선출직 지방 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막고 관련 사안이 발생하면 주민 투표를 통해 선출직 지방 공직자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 지방자치체제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 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등 대의제 민주주의가 지닌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발제를 한 김동국 변호사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주민소환이 이루어진 사례는 단 1건으로,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면 대의민주주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주민소환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선제 미국변호사는 “주민소환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과 독일 사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절차나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제도를 활용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주민소환이 성사되지 못하더라도 추진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이 각성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김영래 행정사와 이성용 회장은 최근 전국에서 선출직 지방 공직자가 본분을 잃고 각종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도덕성 해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주민소환제는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주민 스스로 나서 주민소환제를 적극 활용해 자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의 직접 참여로 제도 및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지방행정의 효율성‧투명성이 강조되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주민들의 견제와 감시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많은 시민들에게 주민소환제도를 알리고 선출직 지방 공직자의 권한과 책임성 문제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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