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길질한 사람은 오히려 임산부"
"발길질한 사람은 오히려 임산부"
  • 금강일보 제공
  • 승인 2012.02.2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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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선당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 CCTV 확인 결과 임산부 주장 사실과 달라
- 본인도 시인 ··· 대질심문 때 종업원에 사과

천안시 불당동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식당 채선당에서 벌어진 ‘임산부 폭행 사건’과 관련, 임산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조사 중인 천안서북경찰서는 26일 오전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서로 다툼은 있었지만 종업원이 임산부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은 없다”고 확인했다.

경찰의 발표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재구성해봤다.

지난 17일 오후 1시 30분경 임산부 유 모(33) 씨는 어린 조카 이 모(10) 양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가 음식을 먹던 중 소스가 떨어지자 젓가락으로 소스를 가리키면서 주문을 했다.

이후 재차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유 씨가 ‘아줌마’라고 2~3차례 부르자 종업원 홍 모(45) 씨가 벨을 눌러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막말이 오고갔다는 것.

하지만 유 씨가 음식을 먹던 중간에 “이렇게 불친절한 식당에서는 계산을 못하겠다”며 1시 51분경 식당 문을 나서자 홍 씨가 뒤따라 나와 유 씨의 등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후 서로 뒤엉켜 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유 씨가 복부를 맞은 적은 없으며 오히려 홍 씨가 복부를 맞은 사실이 홍 씨가 제출한 앞치마에 찍힌 족적 감정 및 본인의 시인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업주 황 모(38) 씨도 이들의 싸움을 방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 씨는 경찰에서 “태아에게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충격으로 인한 공황상태에서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한 채 임산부들이 공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글을 올리게 됐다”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도 “지난 24일 오후 4시간여의 2차 조사 때 CCTV 자료를 토대로 추궁하니 그때서야 유 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시인했다”며 “25일 오후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된 대질조사 때도 유 씨가 홍 씨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씨와 홍 씨가 식당 안에서 20여분 간 주고받은 이야기와 당시 상황은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데다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아 진실을 밝히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경찰은 “신용카드 결제 내용을 통해 당시 사건이 벌어진 시간대에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6명의 손님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 파악에 나서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 씨가 홍 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2주 상해진단서가 제출돼 있고 유 씨도 입건된 상태여서 양측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천안=이재범 기자 lee-360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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