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공정하고 투명한 관급자재 발주제도 정착”
행복청, “공정하고 투명한 관급자재 발주제도 정착”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0.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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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기업 배려 및 광역 상생 발전, 신기술 제품 선정 등 성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3월 제정·시행된 ‘행복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에 대한 7개월 동안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관급자재 발주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29일 밝혔다.

행복청에 따르면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혁신과 행복청 반부패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규정은 관급자재 품목을 심의 2주전에 행복청 누리집에 공개하게 돼 있다.

이어 심의 결과를 그다음 날(평일 기준) 신속히 공개하게 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관급자재 발주절차가 안착된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

행복청은 누리집에 관급 발주정보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과 우수업체의 참여기회 보장 등 제도도입 취지가 정착돼 양질의 공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선정된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중 여성기업이 5개 제품, 장애인기업이 2개 제품, 충청권 기업이 2개 제품이 선정됨으로써, 강자 독식이 아닌 배려와 상생이라는 행복청 관급발주 제도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신기술기업 2개 제품과 신제품(NEP)기업 4개 제품이 선정돼 행복도시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신성현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이 제도가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배려와 충청권 광역 상생 발전의 효과까지 거둔 것으로 본다. 규정의 내실화와 고도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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