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 강화
행복청,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 강화
  • 신도성 기자
  • 승인 2020.10.27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합법적 고용 절차 및 고용사업장 유의사항 등 교육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28, 29일 이틀간 행복도시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합법적 고용 유도 등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도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지침에 따라 감염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교육 전 참석자의 감염증상 확인, 교육 중 마스크 착용, 충분한 거리두기 등의 조치 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행복청 관계자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출입국․외국인 사무소의 외국인 관리 분야 전문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건설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 현장에 방문하여 계도를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증 검사 안내 ▲건설업에 취업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절차 등 실제 사례 중심이며, 해당 자료는 현장에 비치하고, 자체교육 등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기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교육이 건설현장 내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유도함으로써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과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