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세종시 신도심서 집 살 땐 자금·증빙자료 제출해야
27일부터 세종시 신도심서 집 살 땐 자금·증빙자료 제출해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0.26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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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격 시행 됨 따라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전에는 9억원 초과만 해당.... 이날부턴 모든 주택에 적용
최근 아파트 가격상승으로 세종시 이전기관 대상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사진은 세종시에서 한창 공사중인 아파트단지 전경.
세종시에서 한창 공사중인 한 아파트단지 전경(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오는 27일부터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인 신도심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조치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이다.

그동안에는 규제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도 종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래 때에만 제출하도록 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주택을 거래할 경우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확대된다.

특히, 법인의 주택 거래 신고 시에는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또,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법인 주택 매수의 경우 법인에 대한 실거래 조사체계 강화를 위해 거래지역 및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금번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으로 예정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된다”며 “앞으로도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대응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대상 변경내역

구 분

현 행

개정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세종시 예정지역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9억원 초과

모든 거래

모든 거래

세종시 예정지역 외

6억원 이상

해당없음

개인(6억 이상) + 법인(모든 거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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