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영 의원, 세종시의회 차원에선 징계 안받는다
안찬영 의원, 세종시의회 차원에선 징계 안받는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0.23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리특위, 비공개로 윤리심사 열고 “윤리강령 위반” 결의
국민의힘 시당 “듣보잡 윤리심사 들고나와 면죄부 준 것”
세종시의회 청사와 안찬영 의원(사진 왼쪽 하단)

민간 업소의 코로나19 방명록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안찬영 세종시의회 의원에게 윤리강령 위반 처분이 내려지는 대신 시의회 차원의 징계처분은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23일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내고 징계처분을 내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세종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 손인수 의원)는 지난 21일 징계심사가 아닌 윤리심사 차원의 비공개 회의를 열고, 안찬영 의원이 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윤리특위는 이어 시의회 차원에서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행동강령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안찬영 의원에 대해 징계심사를 하지 않고 윤리심사를 한 것에 대해 손인수 위원장은 “이미 소속 정당(더불어민주당)에서 1년간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고...”라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이어 “행동강령자문위와 윤리심사자문위는 모두 법률가, 학계 인사 등 외부인사들이 참여하게 된다. 의회 외부로 개방하는 것”이라며 “위원장으로서 현재 상황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정말 봉숭아학당 같은 세종시의회”라고 전제한 뒤 “대부분 지방의회가 징계심사를 하고 있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윤리심사를 들고 나와 ‘셀프 면죄부’를 발급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세종시의회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비리 3인방’ 전원에 대한 징계심사를 실시해 ‘제명’ 등의 징계처분을 하길 바란다. 세종시민들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88조는 지방의원의 징계 수위를 네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제일 낮은 단계로는 ‘공개회의 경고’이며 그 다음 단계로는 ‘공개회의 사과’에 이어 30일 이내 출석정지, 가장 높은 징계로 ‘제명’을 두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