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성희롱이라고? 가벼운 성적 농담, "범죄입니다"
이것도 성희롱이라고? 가벼운 성적 농담, "범죄입니다"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0.10.15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교육청, 성희롱 없는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
세종시교육청 로비에 전시된 성희롱 예방 포스터

“참 피부가 곱다”, “서해안 바닷가 드라이브 가자.”

" 외모에 대한 비유나 평가, 가벼운 성적 농담도 ‘성희롱’ 범죄입니다."

세종시교육청은 1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4주간을 양성평등 기간으로 정하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 예방’ 행사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실제 생활 속 사례들을 통해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을 확인하고, 증진시켜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양성평등 기간 중 세종시 교육청은 각 주차에 맞춰 직접 제작한 성희롱 예방 포스터 및 카드뉴스를 청사 로비, 누리집 등을 통해 전시·홍보한다.

모든 직원들이 매일 접속하는 행정시스템의 업무포털에 팝업으로도 성희롱 사례들을 게시할 예정이다.

1주차 언어적 성희롱, 2주차 신체적 성희롱, 3주차 시각적 성희롱을 주제로 사례를 게시하며 4주차에는 그동안 교육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행복한 조직문화를 위한 4가지 실천과제 ▴존중하기 ▴배려하기 ▴인정하기 ▴칭찬하기 등을 약속하는 “우리들의 다짐” 행사도 진행한다.

아울러, 교육청 조직문화에 바라는 건의 사항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코너 설치, 설문조사 등으로 직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조직문화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