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 조례에 공감, 노력할 것”
“세종시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 조례에 공감, 노력할 것”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0.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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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委 간담회에 행복청·LH·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등 참석

세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유관기관의 참여도·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간담회가 14일 열렸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철규)는 이날 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행복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시설물을 인수할 예정인 경우 세종지역 건설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했던 사항을 포함해 지역건설 산업현황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행복청과 LH 세종특별본부는 “지역경제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공감한다. 나아가 세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실천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는 지난 8월 제64회 임시회에서 유철규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지난 9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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