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세종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09.29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문·전화·인터넷으로 열람 가능…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제출

세종시는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올해 1월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등의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단독주택 등) 313호이다.

열람 및 이의신청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또는 세종시청 세정과 및 산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등)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세종시는 말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7일자로 조정‧공시된다.

박상국 세종시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