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집합금지 대상 업체에 300만원씩 지원”
세종시, “집합금지 대상 업체에 300만원씩 지원”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09.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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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25일 오전 비대면 긴급브리핑... 소상공인에겐 대출금리 2%p까지 이자 보전
전업 문화예술인들에겐 50만원, 여행업체엔 100만원씩... 정부 지원금도 안내, 신청 독려
25일 오전 온라인 비대면 긴급브리핑을 하는 이춘희 세종시장(오른쪽)
25일 오전 온라인 비대면 긴급브리핑을 하는 이춘희 세종시장(오른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세종지역에서 집합금지 대상이 된 업종의 업체에게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자금난을 겪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는 대출금리를 최대 2%포인트까지 세종시가 대신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5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온라인 비대면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히고 “중앙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외에 세종시도 도움이 필요한 계층(분야)에 대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의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집합금지명령 대상이 된 업종의 세종지역 업체들에게 정부의 제4차 추경편성으로 지원되는 200만원에 세종시의 경영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얹어 업체당 총 3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것.

이 시장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중 폐업했거나 행정명령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세종지역에서 300만원씩 받게 되는 업체는 322개이며, 소용예산은 3억2,200만원정도 될 것이라고 이 시장은 덧붙였다.

자료=세종시
자료=세종시

이어 이 시장은 정부 4차 추경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전업 문화예술인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 증명 등록을 마친 세종지역 문화예술인 중에서 이번 정부 추경 수혜자를 제외한 450여 명이라는 것.

이 시장은 선별 작업을 거쳐 10월 5일부터 세종시문화재단에서 신청을 접수해 지원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약 2억2,500만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지역문화예술인은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학원·교습소 운영자는 세종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프리랜서(강사·레슨)는 정부의 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

세종시에 등록된 65개 여행업체에게도 10월중 100만원씩 지원된다.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대출금리의 1.75~2%포인트를 세종시가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3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추가로 지원된다고 이 시장은 설명했다.

세종지역 특수형태근로자들에게는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이, 미취업 구직희망 청년들에게는 50만원씩 지원되므로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급적 빨리 지원신청을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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