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종교기관 소규모 행사 전면금지 행정명령
세종시, 종교기관 소규모 행사 전면금지 행정명령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08.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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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0시부터 해제 조치 있을 때까지... 부흥회·통성기도·단체식사·구역예배 등 안돼
정규 예배·법회·미사는 허용하되 방역수칙 준수 조건으로 허용... 비대면 강력 권고
이춘희 세종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는 22일부터 세종지역 교회·사찰·성당 등 종교기관의 소규모 종교행사는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행정명령은 이날 0시부터 발효돼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기한 설정 없이 지속된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종교기관의 하계수련회, 부흥회, 통성기도, 단체식사, 구역예배, 소모임 활동 등은 전면금지 된다.

음식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도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됐다.

이어 세종시는 세종지역 교회·사찰·성당 등의 정규 예배·법회·미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용하되,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서울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주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지난 1주간 세종시에서 6명의 확진자가 새로 발생하는 등 급속하게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수도권 종교시설 집단 발병 사례에서 보듯 종교활동 과정에서의 감염자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과 같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고 있는 수도권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주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8.15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가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추후 확진되거나, 당사자로 인해 2차, 3차의 감염을 유발했을 경우 진단검사비와 치료비는 물론, 확진자 동선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피해보상 등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모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오후 결정된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관련 실·국 공무원들은 22일 출근해 정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종교기관들이 행정명령을 준수하는지 22일과 23일 현장에 나가 점검할 예정이라고 시는 말했다.

세종시는 이 같은 행정명령 내용을 시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하는 등 홍보 활동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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