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세가 고공행진, 인구감소 요인 될 수도 있다
세종시 전세가 고공행진, 인구감소 요인 될 수도 있다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0.08.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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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시행... 집주인, 전세 내놓기 꺼리고 낮은 전세물건 사라져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높아지는 전세가가 인구감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세종시 전세가격이 인근 도시와 비슷하거나 높아져도 인구 유입은 지속될 수 있을까.

세종시 인구 증가의 요인이었던 낮은 전세가격이 주택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상승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변 도시로부터 인구 유입의 지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전세가격이 대전과 청주 등 인접 도시를 넘어서면 인구 증가 속도가 느려지면서 신도시 인구 50만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세종시 전세가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2억3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까지로 매매가 대비 30~40% 선에서 결정이 되고 있다. 이는 대전이나 충북 청주의 신축 아파트에 비해 같은 평형기준 5천만 원정도 싼 가격이다.

하지만 임대차 3법 실시 이후 급격한 전세가격 인상은 불가능해졌지만, 집주인이 낮은 전세가격을 입주 후 전세 등 편법으로 올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세종시는 젊은 층 중심으로 인근도시보다 현저히 낮은 전세가격과 신도시의 깨끗한 주거환경이 인근 도시에 직장을 둔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곳이 됐다.

고운동 A부동산 한 관계자는 “행정도시라는 상징성만으로 세종시 거주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낮은 전세가격이 젊은 층의 세종시 유입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었다”며 “인근 도시보다 높아지면 결국 가격 메리트는 없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6-4생활권 마스터힐즈의 경우 올해 3천100세대가 입주 대기 중이고, 나성동 주상복합아파트도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세종 국회의사당 설립과 청와대 집무실 설치과 같은 행정수도 이슈와 임대차 3법 실시, 양도소득세 강화, 대출규제 등이 부동산 시장에 작용하면서 집주인은 실거주를 하거나 집을 비워놓겠다는 전략을 세워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낮은 전세물건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집주인의 실거주로 전세아파트를 구하고 있는 김 모씨는 “예전 전세를 빼서 들어갈 집이 없다”면서 “전세가격이 싸서 출퇴근 거리를 감수하고 인근도시에서 들어왔는데 다시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그는 “친구나 지인들에게 세종시가 전세가격이 저렴하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말해 많이 들어왔는데,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세가격을 높이면 굳이 세종에 들어와 살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젊은 도시인 세종시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행복도시 초기처럼 빈집이 늘어나면서, 세종의 인구가 줄지는 않을지 비관적인 시각으로 지켜보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편, 세종시는 올해 5~6월은 인구가 소폭 감소했고 8월 기준 35만2천명으로 35만명 선에서 정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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