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 ‘차별금지법’ 제정 위해 몸으로 뛴다
정의당 세종시당, ‘차별금지법’ 제정 위해 몸으로 뛴다
  • 신도성 기자
  • 승인 2020.07.2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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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위원장, 세종호수공원‧세종시청 등 ‘동네 한 바퀴’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전 당원이 행동에 나섰다.

시당은 법안이 국회에서 제정될 때까지 ‘동네 한 바퀴’ 마라톤과 1인 릴레이 피케팅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혁재 위원장은 지난 19일 오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티셔츠와 깃발을 들고 세종호수공원을 가볍게 뛰었다. 티셔츠와 깃발에는 ‘차별금지법,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지난달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홍보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것.

이 위원장은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세종시청에서 국무총리실 공관, 도담동에서 한솔동, 버스터미널에서 국책연구단지 등 코스를 정해 일정이 특별히 없는 한 매일 뛸 예정”이라며 “주로 출근 시간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BRT 노선을 중심으로 거리를 뛰며 시민들과 만날 것이며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될 때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당은 당원들이 연이어 참여하는 1인 릴레이 피케팅도 기획했다. 인사혁신처 앞 사거리에서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한다.

피케팅은 지난 8일 세종시청 앞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한 ‘차별금지법’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 이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1인 시위에 참여한 강형석(51) 씨는 “1인 시위는 많은 당원들이 뜻을 함께 하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라서 의미가 크다”며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국적, 인종, 성 정체성, 성별, 학력, 출산과 임신, 장애 등 23개의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고용과 재화‧용역, 교육, 공공서비스 등 4영역에서 차별 중지와 재발 방지 등 시정을 권고하는 법안이다. 국가인권위는 차별 사유에 대해 시정 권고에도 불응 시에는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시당 류병희 사무처장은 “차별금지법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동성애 조장, 또는 동성혼을 허용하는 법안이 아니다”라며 “최소 필수영역인 고용, 공공서비스 등 4가지 영역에서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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