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산세 ...16만건에 512억원 부과
올해 재산세 ...16만건에 512억원 부과
  • 신도성 기자
  • 승인 2020.07.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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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31일까지 납부

세종특별자치시가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16만건 512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 포인트가 증가한 수치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번달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주택이외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로, 납세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 6월부터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되므로,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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