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공체육시설 만족도 향상 연구용역 착수
세종시, 공공체육시설 만족도 향상 연구용역 착수
  • 세종의소리
  • 승인 2020.06.2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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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활성화 연구모임 간담회서 논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철규 의원(연구모임 대표)은 26일 의정실에서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활성화 연구모임’의 세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활성화 연구모임은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공급 및 지역사회와의 공존 배치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와 지난 6월 23일에 통과된 ‘세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연구용역 추진배경에 대해 “세종시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쏟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한 세부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연구모임은 세종시 소재 주요 실외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민원 제기 현황과 선행연구 분석 등을 통한 입지 문제점 분석 ▲실외 공공체육시설 설치 기준안 마련 ▲설치 기준안에 따른 효율적 배치방안 제시와 개선안 도출을 과업 범위로 설정했다.

유철규 대표의원은 이날 착수 보고에서 “지난 5월 현장방문을 통해 살펴본 결과, 실외 공공체육시설 설치 시, 법적인 기준만 준수하고 인근 거주 주민을 배려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다면, 민원 발생 여지가 커서 거주 주민과 체육시설 이용자 간의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된 아파트 층간 소음 갈등처럼, 체육시설에 대한 소음, 빛 등의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실외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전문성을 반영한 세부 설치 기준을 반드시 마련하자”고 말했다.

또한, “연구용역 결과와 연구모임 회원 간 논의를 통해 마련된 세부 설치 기준은 집행부에 건의해서 이미 설치된 공공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향후 설치될 시설에도 반영하여 시설 개선에 따른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담당 부서인 체육진흥과로부터 지난 23일 제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세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세종시 체육시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둔 점(제4조)과 체육시설 부당 사용자에 대한 사용허가 제한(제7조) 기준을 세부적으로 보완한 점 등은 바람직하지만,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도 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뿐 아니라, 위탁 운영 시 세부 기준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유철규 대표의원은 “전 국민이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 실내 체육활동에 대한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실외 공공체육시설은 세종시민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며, “3개월간 용역 결과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운영 사례를 검토해서 실외 공공체육시설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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