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둘러싼 종교갈등 일단락
세종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둘러싼 종교갈등 일단락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6.16 16:17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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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신교계 제기 소송 1·2심 모두 각하…상고 포기
조계종 17일 오후 불교문화체험관 착공식 개최 예정
S-1 생활권 종교시설용지 내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조감도(사진=대한불교조계종)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S-1생활권(연기면 세종리 575-1)에 건립 예정인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행정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세종기독교연합회 측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과 세종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교용지사업계획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전월산과 국무총리 공관 인근 S-1생활권 종교시설용지(16,000㎡, 4840평) 내에 2006.73㎡(연면적 5495.96㎡),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선다.

국비(54억원)와 시비(54억원) 등 108억원을 포함해 총 1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전시실, 열람실, 다목적실, 실습실(미술, 공예, 조리 등), 체험실(명상, 다도), 주차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사찰 부지 내 2006㎡(연면적 5495㎡)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선다. 광제사 사찰 마스터플랜 조감도(사진=대한불교조계종)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둔 갈등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월산 자락 특화종교용지(S-1 생활권)에 종교시설 유치를 계획한 행복청은 2015년 9월 사업 개발계획 면적 기준을 기존 1만730㎡에서 1만6천㎡로 늘리는 내용의 변경 계획을 고시했다.

세종시 출범 전 옛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577-1(2100여㎡)에 사찰(석불사)을 두고 있던 대한불교조계종은 사찰 용지가 시 출범으로 강제 수용되자 2014년 3월 특화종교용지를 매입했다.

조계종은 당초 2019년까지 이곳 종교용지 내에 사찰(광제사)과 불교문화체험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종시는 체험관 건립비(180억원) 중 일부(54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수도 바로 세우기 시민연합(개신교계)’이 2017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문화체험관 건립과 종교용지 승인 허가과정 동안 온갖 편법과 특혜 등이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 바로 세우기 시민연합(개신교계)’이 2017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문화체험관 건립과 종교용지 승인 허가과정 동안 온갖 편법과 특혜 등이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영평사 환성 스님이 2017년 기자회견을 열고
영평사 환성 스님이 2017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보고인 한국 불교와 관련해 시민과 세종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전시, 체험,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라며 "부지 매입과 사업 예산 확보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독교계는 “불교문화체험관 건립과 종교용지 승인 허가과정 동안 온갖 편법과 특혜 등이 자행됐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체험관 건립 예산이 세종시의회에서 삭감됐다가 불교계의 반발로 전액 부활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이후 개신교계는 "일부 토지를 (조계종 측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한 게 위법한 데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공무원 종교 중립 의무를 위반한 계획"이라며 종교부지의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소송으로 맞섰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행정1부(오천석 부장판사)는 "개별 교회 연합단체에 불과한 원고가 이번 승인 결정으로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가 이 사건 승인 결정이나 지원계획으로 침해당할 구체적인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둔 기독교와 불교계의 극한 갈등도 일단락되게 됐다.

한편, 조계종은 오는 17일 오후1시 광제사 대웅전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착공식을 열 계획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종단불사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한다.

조계종은 사찰 건립 기본방향(마스터플랜)으로 '사찰 전통건축 문화 재현'과 '전통문화 체험 기능 공간'이 어우러진 공간은 물론 '승가와 재가, 시민이 함께하는 사찰'을 제시했다.

특히 ▲행정수도 세종시 전통문화(불교문화) 거점 형성 ▲불교문화 체험과 시민 정신건강성 회복의 장 형성 ▲행정수도 세종신도시 조계종 거점 사찰 건립 등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S-1 생활권 종교시설용지 위치도(사진=대한불교조계종)
S-1 생활권 종교시설용지 위치도(사진=대한불교조계종)
전월산 광제사 대웅전 조감도 (사진=대한불교조계종)
전월산 광제사 대웅전 조감도 (사진=대한불교조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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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순 2020-06-23 13:40:22
모든 것이 공평해야 하므로 기독교문화체험관도 세우시면 됩니다.. 나미아미타불. 물론 똑 같이 세금도 세종시에서 줄 것이고요. 나미아미타불.

쯧쯧 2020-06-19 13:45:54
여기서 핵심은 "왜, 세금 110억원이 들어가냐"이다. 건립비 180억원 중 세금 110억이 투입되고 조계사는 70억 내면 그 절은 누구 것이냐? 계획부터 종교부지 였으면, 너네 돈으로 절 지으세요. 그럼 됩니다. 세종시에 유교전통문화체험 종가사당 짓는다고 하면 100억 원 지원해 줄 거냐? 그 돈 100억원이면 공립 유치원이든 국립 병원을 지으세요.

ㅋㅋ 2020-06-17 08:33:14
계획당시부터 종교부지였던 곳이니
어차피 종교시설이 들어와야하는곳이다.
개.독이들 들어오는것 보단 절이 낫다.
개.독 소리듣고 싶지않으면 세금 똑바로 내고
사이비같은 개독교회들 다 없애고 얘기해라

개.독이들 등산가면 절간들러서 받 얻어먹으면서 지들 교회에선 땡전한푼 나눠주는게 없다. 맨날 성금 내야 천국간다고 협박만하지..

ㅎㅎㅎㅎ 2020-06-16 21:41:15
불교체험 경주가서 하면되지
행정수도 세종시에서 왜 굳이 해야됨?

세종시민 2020-06-16 20:45:46
종교갈등 일단락이라뇨?
매우 일방적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