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타대상기준 완화되나...홍성국, 현실화 '시동'
SOC 예타대상기준 완화되나...홍성국, 현실화 '시동'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6.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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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타대상기준 500억→1000억 완화 법안 발의
"코로나19 국난극복 및 실질적 국가균형발전 기대"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12일 예타 선정기준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이 영입한 경제전문가답게 2호 법안을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에 중점을 뒀다는 게 홍 의원 측 설명이다.

개정안은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사업 규모가 큰 SOC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선정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성국 의원
홍성국 의원

현행법에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여 년간 총사업비 선정기준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국가경제와 재정규모 성장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홍성국 의원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한 방식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년 묵은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등 경기진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홍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가 담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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