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정난’ 타개 올해가 데드라인, 해결사 누구?
세종시 ‘재정난’ 타개 올해가 데드라인, 해결사 누구?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5.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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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례 핵심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 20대 국회 사실상 무산 수순
홍성국·강준현 당선인 행보 중요, 15일 '민주당-세종시 당정간담회' 주목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가 처한 '재정난'이 주는 무게감은 최근 코로나19 정국을 맞아 그 어느 때보나 크다.

여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28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반면, 세종시는 계획했던 자체 지원금까지 포기하며 고작 100만원 지원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열악한 재정 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종합운동건립 등 천문학적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줄을 잇고 있으나, 예산 부담이란 현실론에 막혀 줄줄이 좌초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어서다.

‘재정특례’ 등을 핵심으로 한 '세종시법(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는 점이 크나 큰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7선 의원을 끝으로 물러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세종시)의 바통을 이어받아 국회에 입성하는 홍성국(갑구)·강준현(을구) 당선인의 행보가 더욱 중요해진 이유다.

홍성국(왼쪽)·강준현 당선인이 세종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
홍성국(왼쪽)·강준현 당선인이 세종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

홍성국·강준현 당선인은 오는 15일 '더불어민주당-세종시 당정간담회'를 시작으로 세종시의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본격 링 위에 오른다.

이날 간담회는 두 당선인을 비롯해 이춘희 세종시장, 행정·경제부시장, 주요 간부 등 시 집행부,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등 의장단이 총출동하는 상견례 성격의 자리로 주목된다.

특히 당선자 공약 관련 제안은 물론 시 주요 현안이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란 점에서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20대 국회 회기 종료(5월 29일)와 함께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세종시법' 개정안 논의가 핵심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세종시법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국책 사업으로 탄생한 세종시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담고 있는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

특별자치시라는 세종시의 특수한 법적지위에 부합하면서, 단층제(광역+기초)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직·재정권 확보 등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종시는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맞춤형 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료=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맞춤형 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료=세종시 제공

이른바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실현하는 동시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 실행력을 높이고, 세종시 정상건설의 명운을 가를 법안이란 이야기다.

세부적으로는 ▲자치재정권 및 자치조직권 확대 ▲주민참여 확대 ▲세종시 지원위원회 기능 강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주민세 균등분 세율조정 특례 ▲지방교부세 특례 인정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운영 ▲주민자치회 조직 및 운영 ▲학교교육의 자율성 확대 및 교육자치 조직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방안(교육청 소관사항)▲교육재정교부금 가산율 적용기간 현행 2020년에서 2030년까지로 연장 및 현 25%이내인 가산율 15%이상 하한선 설정(교육청 소관사항) 등도 개정안에 포함될 내용으로 꼽힌다.

무엇보다도 지방교부세 특례기간이 올 연말을 끝으로 종료된다는 점에서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 시급성은 무게감이 남다르다.

시는 현재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금액의 25%를 가산 적용해 교부세를 지급받고 있다. 이는 현 세종시법에 따라 올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받는 것으로, 도시 완성단계인 2030년까지 연장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재정난 여파가 향후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교부세 특례기간마저 없어질 경우 '풍전등화'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서다.

세종시 ‘재정난’이 사실상 올 연말 데드라인을 맞게 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보통교부세 가산율 적용 기간을 현행 2020년에서 세종시 완성단계인 2030년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며 "인구급증, 공공시설 인수 운영, 대규모 기반시설 건립 등 급격한 도시성장에 따른 세출수요 증가에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로 출범할 때부터 보통교부세 총액 3%의 정률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에서 세종시와 대비된다. 올해 세종시 교부액(498억원)과 비교해보면 제주도는 1조 4,282억원으로 약 28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선도도시로 태통한 만큼, 국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77번)에 "세종시와 제주도를 대표적 분권 모델로 완성"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고, 정부의 '자치분권 종압계획(4-3과제)'에도 "세종시 맞춤형 자치모델 구축(세종시법 개정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세종시와 제주도의 행·재정제도 비교, 자료=세종시 제공
세종시와 제주도의 행·재정제도 비교, 자료=세종시 제공

세종시법이 시정 3기 핵심 공약인 '시민주권특별자치시'의 토대를 마련할 핵심 법안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해 열린 '실질적인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 위한 세종시법 개정 국회대토론회에서 “세종시가 자치분권의 성공모델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자치권 강화와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행 세종시법에 부족한 행·재정적 특례를 강화하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행에 필요한 요소들을 추가로 담아 세종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국, 강준현 당선인도 이 같은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후보시절 공약집 맨 처음에 포함시킨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이자 당 대표까지 역임한 이해찬 의원도 실패했을 만큼 벽이 높다. 정치권의 소극적 대응과 함께 정부와 국회의 인식부족이 맞물리면서 사실상 백지화 상태다.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개정안 발의 등 제반 절차를 재차 밟아 나가야한다는 점에서 두 당선인 모두 이날 당정간담회를 통해 전열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 상징 세종’,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실현할 핵심동력을 두 초선의원이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데드라인은 올 연말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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