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선거판 ‘부정선거운동’ 적발, 검찰 고발
세종시 선거판 ‘부정선거운동’ 적발, 검찰 고발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4.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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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부정선거운동 행위자 고발
‘사전선거운동 음식물 제공’ 및 ‘신문광고 위법행위’ 등 2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세종시 4.15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2건이 적발되어 고발 조치됐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연정)는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와 '부적절한 신문 광고' 등을 적발해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을구 선거구 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해 모임을 개최하고 일부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말 경 관내 식당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아 후보자를 소개․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한편,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일부 참석자들에게는 7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선관위 측 판단이다. 규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B씨는 4월초 갑구 선거구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 등이 담긴 광고를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문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94조(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와 252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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