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세종시 지역경제 휘청, ‘긴급 처방’ 나왔다
코로나19 세종시 지역경제 휘청, ‘긴급 처방’ 나왔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3.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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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선 포함 점포에 100만원 피해지원금 지원, ‘안심스티커’ 부착
지역경체 침체 극심,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37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
세종시가 14일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사진(오른쪽)은 지난해 표준지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토지인 나성동 상업용 에스빌딩(1㎡당 470만원) 모습
세종시가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을 시행한다. 사진은 나성동 전경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동선 공개로 매출에 직격탄을 입은 세종시 점포들에 대해 직접적인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극심한 지역경체 침체 해결을 위해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규모도 37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되는 등 ‘긴급 처방’이 이뤄진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지역경제 위축으로 경제 전반이 휘청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목되는 부분은 '직접 피해 부문' 지원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확진자 동선 공개에 포함되어 피해를 입은 음식점과 카페 등에는 점포당 ‘100만원’의 피해지원금이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방역을 마친 업체에는 ‘코로나19 안심시설’ 스티커를 부착해 피해 극복을 돕는다. 스티커는 희망 점포에 한해 지원되며, 이들 업체는 시 홈페이지와 SNS, 세종엔 등을 통해서도 홍보가 이뤄진다.

확진 판정 후 입원 또는 격리된 자들에게는 '생활지원비'도 지급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인 기준 월 45만4,900원에서~ 5인기준 145만7,000원까지 지원되는데,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자만 받을 수 있다.

확진 판정 후 입원 또는 격리된 자들에게는 '생활지원비'가 지급된다. (자료=세종시)

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등 저소득층이 생계곤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주 소득자 사망, 폐업, 실직 등의 위기에 처한 가구의 경우 생계, 주거, 의료, 교육지원 등 9종의 긴급 지원(총 5억2,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위소득 75% 이하(1인 기준 131만 7천원, 4인 기준 356만 1천원), 재산 1억 1,800만원 이내, 금융재산 500만원 이내(주거지원 700만원 이내)인 자에 해당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주 소득자 사망, 폐업, 실직 등의 위기에 처한 가구의 경우 생계, 주거, 의료, 교육지원 등 9종의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료=세종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업소 등에 대해선 지방세 징수와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자동차 검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검사 유효기간을 2개월 연장해주고, 자동차 과태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과태료 납기일을 연장해줄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규모는 당초 70억 원에서 300억 원이 증가한 370억 원으로 확대된다. 애초 3월 한 달간 시행 예정이었던 ‘결제 금액 10% 캐시백 이벤트’를 7월까지 4개월 연장하고, 국책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여민전 사용을 적극 권유할 계획이다.

올해 배정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150억 원)을 상반기 전액 지원하고, 하반기 6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총 지원금액은 21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세종시 관내 소상공인 자금 지원 편의를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공주‧천안지점)에서 수행하던 신용보증 업무를 세종시 관내 농협과 하나은행에서도 대행(원스톱 신용보증)토록 했다.

또 이미 시행 중인 점심시간대 상점가 주변 주정차 단속유예(3월 2일 시행) 시간도 1시간 30분에서 ➝ 2시간 30분으로 확대하고, 세종전통시장과 싱싱장터 공영주차장의 무료 이용(2월 24일 시행) 시간 확대도 지속 시행한다. 시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월 2회(격주 금)에서 ➝ 주 2회(매주 수·금)로 확대(2.24)하는 대책도 지속한다.

지역기업 및 일자리 지원 시책도 추진한다.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조기집행하고, 공사·용역·물품 등 시가 발주하는 사업의 관내업체 우선계약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현 120억 원에서 100억 원(코로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해 220억원까지 늘린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자료=세종시)

4월에는 일자리 안정 및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40억원·국비)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생계비 지원, 실직자 단기일자리 제공, 피해사업장 방역비용 지원 등을 실시한다.

이 밖에 ▲공적마스크 생산업체(명성라임텍)에 대한 인력 및 자금 지원 확대 ▲택시업계 부담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2억 2천만원(‘19년 발생분) 3월 중 지급 등을 시행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3~4월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7,960명에게 마스크 약 11만개를 지급하고, 이달 중에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895개소에 1억 4천여만원 상당의 마스크와 손소독제도 지급할 계획이다.

그간 시는 어린이집, 아동센터, 노인장기요양기관, 장애인단체 등 463개소에 마스크 4만 510매와 손소독제 1,300개를 지급한바 있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휴원에 따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동 긴급돌봄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성금을 활용해 저소득 주민에게 생필품과 마스크도 지원한다. 현재까지 모금된 금액은 현금 3930만원, 물품 5028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지원 2654만2천원 등 모두 1억1612만 2천원으로 집계된다.

다음 달 부터는 정부 시책과 연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도 지원한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금액은 약 30억원(국비, 정부 추경)으로, 1인 가구 기준 40~52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정부와 적극 협력해 코로나19 대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며 "다함께 힘을 모아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세종시)

한편 세종시 코로나19 확진자는 19일 현재 4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 11일 7명, 12일 14명, 13일 7명 둥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증상자나 접촉자 검사 건수도 지난 13일 401건까지 늘어난 뒤, 최근에는 일일 검사 건수가 100건 이하로 감소했다.

일일 발생 현황을 보면 ▲2월 22일 1명 ▲3월 5일 1명 ▲7일 1명 ▲8일 3명 ▲9일 2명 ▲10일 2명 ▲11일 7명 ▲12일 14명 ▲13일 7명 ▲14일 1명 ▲17일 1명 등으로 집계된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부처 공무원이 세종시 전체 확진자의 약 7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해수부는 지난 10일(9번)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11일 4명(13~15번, 17번)→ 12일 13명(19~30번)→ 13일 7명(32~33번, 35~38번, 서울 동작구 관할 1명)→ 14일 1명→ 15일 1명→ 17일 1명 등 모두 28명(세종 관할 27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부처 기관별로는 해수부(28명)가 가장 많고, 보건복지부(1명), 국가보훈처(1명), 교육부(1명), 행안부 산하 대통령기록관(1명), 인사혁신처 1명(충남 천안시) 등 중앙부처 확진자만 33명(세종시 확진자 31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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