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가시화...세종시 "균특법 환영"
대전·충남 혁신도시 가시화...세종시 "균특법 환영"
  • 한오희 기자
  • 승인 2020.03.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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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6일 국회 통과
세종시 "역차별 받아오던 대전-충남...성장 동력 확보 계기 될 것" 기대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기반이 담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세종시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세종시는 7일 논평을 통해 "수도권 인구가 전체 국민의 50%를 넘어선 상황에서 국토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대의이자 국가적 과제"라며 "개정안 통과는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와 대전·충남 시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370만 대전·충남 시도민의 간절함과 성원이 이뤄낸 쾌거"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도 그간 균특법 개정이 비단 대전·충남만을 위한 일이 아닌 전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판단에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왔다"고 했다.

개정안 통과가 대전과 충남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드러냈다.

시는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오던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각종 공공기관을 유치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가 수도권 과밀의 폐해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세종시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은 충청권 3개 광역시도의회가 지난달 18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모습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세종시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은 충청권 3개 광역시도의회가 지난달 18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모습

마지막으로 "앞으로 세종시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채용기회가 확대되고 지방 분권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 정치권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지정대상’, ‘지정절차’ 등이 담겼으며, 공포 후 3개월 후인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대전과 충남은 오는 7월께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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