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공산 세종시 총선 정국 본격화 ‘후보군 봇물’
무주공산 세종시 총선 정국 본격화 ‘후보군 봇물’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12.17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 예비후보 등록 첫날 9명 등록, 선거전 본격 뛰어 들어
선거법 개정안 처리 지연, 선거구 미획정으로 깜깜이 선거 우려
12월 16일 기준 세종시 인구 지도 (사진=세종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세종시의 차기 주자는 누가 될까.

17일 시작된 예비후보자 등록에는 차기 금배지를 노리려는 인사들로 봇물을 이뤘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등록한 예비후보는 총 9명으로 집계됐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 9명 선거전 돌입, 총선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강준현(54)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 배선호(42) 세종시당 전 교육연수위원장, 이강진(58)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 이종승(53) 전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이영선(48) 변호사 등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본격 뛰어들었다.

자유한국당 조관식(63)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조정위원장, 바른미래당 정원희(63) 세종도농융합연구원장, 정의당 이혁재(46) 시당위원장도 이름을 올리고 유권자들을 만날 태세다.

예상외의 깜짝 후보군도 나타났다. 무소속 박상래(60) 한국불교법륜종중앙종회 의원이 등록한 뒤 선거전에 가세했다.

아직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잠재 후보군도 수두룩해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에선 이세영 변호사가 출마 의지를 굳힌 상태로 조만간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형권 현 세종시의원도 출마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으며, 이태환 시의원도 출마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찬영 시의원은 불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에선 송아영 세종시당위원장과 이성용 전 시의원 후보가 앞서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 일정을 소화하는 등 등록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 안봉근 사회복지법인 연동어린이집 원장,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정렬씨, 무소속 박남규‧박상래‧오용섭 씨 등도 설명회에 모습을 드러내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밖에 거물급 인사로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국무총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이완구 전 국회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어, 향후 선거전이 어떠한 양상으로 흘러갈 지 현재로선 예단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 홈페이지 화면

◆세종시 분구 유력, 선거법 개정안 처리 지연 '깜깜이 선거' 우려 

현재 세종시는 인구 수 기준으로 볼 때, 사실상 분구가 유력한 지역으로 꼽히지만 선거구 획정 작업이 미뤄지면서 깜깜이 선거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구 시나리오는 북측 읍면지역과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1생활권을 포함한 '갑' 선거구와, 신도시 2, 3, 4생활권 등 일부와 남측 면지역을 더한 '을' 선거구로 나누는 방식이다.

선관위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은 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있으면 획정 작업 완료 후 그에 맞춰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통과 여하에 따라 지역구 변동과 함께 인구수 상한선이 확대되더라도 분구 가능성은 높다"며 "하지만 선거구 획정 시점과 방식이 어떻게 될 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예비후보 등록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직접 전화 통화로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 한 종류의 홍보물 발송 등이 허용된다.

등록을 위해선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전과기록 증명 서류,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기 전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실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등록기간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본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