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세종시,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9.10.31 0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 3,157 필지 대상…12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토지를 찾은 세종시민이 487명에 달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세종시가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3,157필지에 대해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열람 가능하며, 오는 12월 2일까지 서면(우편·FAX),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선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 등 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시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적극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