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는 교통비 반만 내나? "차별 철폐하라"
시간제 근로자는 교통비 반만 내나? "차별 철폐하라"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10.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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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23일 세종시교육청 앞 집회
"시간제 및 보충교섭 직종 차별철폐" 주장

"시간제 근로자는 교통비를 반만 냅니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이하 학비노조)가 23일 오전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간제 및 보수체계 외 직종 교육공무직에 대한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이들은 "시간제 근무자도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들과 똑같이, 10만원으로 인상되어 산입되는 교통비를 전액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보수체계 외 직종 역시 기본급과 근속수당 등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들과 동일한 인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1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교육부 및 교육청 공통 급여체계 적용 직종에 대한 기본급과 근속수당 인상안에 합의했다.

▲기본급 2019년 1.8%인상, 2020년 2.8% 인상 ▲근속수당 2019년 34,000원, 2020년 35,000원으로 인상 ▲맞춤형복지 50만원 지급 등 큰 틀의 합의를 이뤄냈다.

세종교육청의 경우 가급, 나급 급여체계가 적용되는 26개 직종 1,549명이 이번 합의안을 적용받는다.

세부적으로 풀어야할 과제도 남아있다. 기본급 인상에 따른 시간제 직종 대책 마련, 임금 인상을 적용 받지 않는 보수체계 외 직종에 대한 보충교섭 등이다.

이번 임금협약에선 교통보조비를 10만원으로 인상해 기본급에 산입하는 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주 20시간 미만, 하루 4시간을 일하는 시간제 근무자 교통비 책정에 대해선 학비노조와 시도교육청간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교통비는 하루 8시간 근무자 기준 10만원이 산입되는데, 시간제의 경우 8시간 근무자에 비례해 일하는 시간(4시간)에 맞춰 절반인 5만원만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10만원 전액을 지급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학비노조 측은 "출퇴근 비용은 같다"며 10만원 전액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에선 특수학교 차량 안전요원(5명)과 초등 돌봄전담사(200여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간제 근무자들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려고 한다"면서도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적 상황과 근로자의 의견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25일 합의점을 찾기 위해 또다시 만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학비노조 측은 이날 집회에서 “기본급 인상에 따른 시간제 대책 마련은 아주 간단하다”며 “시간제 근무자도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들과 똑같이 10만원으로 인상되어 산입되는 교통비를 전액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수체계 외 직종 역시 기본급과 근속수당 등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들과 동일한 인상을 적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 근무시간, 근무 형태를 떠나 학생들을 사랑하고 열정을 다하는 똑같은 교육공무직원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잠정합의에 따른 임금 인상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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