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층 반발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진통 끝 통과
보수층 반발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진통 끝 통과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10.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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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2일 임시회 본회의, 기명 전자투표 끝 찬성 16표, 반대 1표로 가결
‘세종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자유한국당 박용희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16명 의원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자유한국당 박용희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16명 의원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사진=세종시의회)

기독교계 등 보수층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세종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진통 끝에 세종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22일 오전 제5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기명 전자투표 끝에 해당 조례안을 찬성 16표, 반대 1표로 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손현옥 의원(고운동)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전날 기독교계를 비롯한 보수층의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의 반발을 불러오며 진통을 겪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 송아영)도 가세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조례안의 기본이념에서 '민주주의'라는 단어 앞에 '자유'가 빠진 것은 개념이 모호해 의미가 불명확한 조례"라며 "주관적 교육 가치관인 '성평등의 동성애 옹호 교육', '편향된 통일 교육', '편향된 정치 교육'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세종시기독교연합회(회장 임공열 목사)는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이날 오전에도 시의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손현옥 의원의 사퇴를 거론하며 조례안 철회를 강력 촉구하기도 했다.

조례안이 이슈화되면서 본회의에선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까지 펼쳐졌다.

자유한국당 박용희 의원(비례대표)는 발언대에 올라 조례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등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3조(교과)에 의하면 ‘민주시민교육’이란 교과는 교과목에 없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을 위반한다"며 "조례안에 포함된 교육내용은 기존 교과 시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세종시기독교연합회가 22일 오전 세종시의회 정문 앞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기독교연합회가 22일 오전 세종시의회 정문 앞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

또 "교육감의 주관적 성향과 가치관에 따라 편향된 교육이 우려된다"며 "교육의 민간위탁 과정에서도 편향된 이념 주입과 세금 낭비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박 의원은 해당 조례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뒤,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서면서 체면을 구겼다.

더불어민주당 윤형권 의원(도담동)은 일부 보수층을 맹비난하면서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의원은 "해당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는 최상위 헌법적 가치인 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천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극히 일부 보수 종교단체 분들이 동성애 옹호 및 편향된 교육 우려 등 허무맹랑한 주장을 펴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다양한 이념을 교육할 수 있고, 전문적·효율적 교육을 위해선 일부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며 "해당 조례는 이미 서울 부산 경기 충남 강원 전북 등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세종시의회는 일부 편향된 정치적 종교단체에 흔들리지 않는다"며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용희 의원(왼쪽), 윤형권 의원
박용희 의원(왼쪽), 윤형권 의원

이후 전자투표에선 참석 의원 17명 중 자유한국당 박용희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16명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안찬영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민주시민교육 시행을 위한 기본 이념(2조), 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5조), 내용(6조), 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8조), 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9조)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학생민주시민교육 조례는 경기와 충남, 전북 등 전국 11개 시도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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