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10곳 중 6곳 라돈 검출, 세종시도 '위험수위'
신축아파트 10곳 중 6곳 라돈 검출, 세종시도 '위험수위'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9.26 14:37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 60세대 대상 라돈 측정 37세대 권고기준치 148베크렐 초과
세종시 소재 다수 아파트도 기준치를 훌쩍 넘어선 라돈 검출로 논란, 불안감
정의당 이정미 의원 "정부와 건설사, 입법 미비 이유로 국민 건강 외면 안 돼"

최근 1년 내 준공된 아파트 10곳 중 6곳에서 권고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아파트 60세대를 대상으로 라돈을 측정한 결과 무려 61.7%에 달하는 37세대에서 권고기준치(148베크렐Bq/㎥)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됐다.

60세대 중 37세대 라돈 검출, 최대 3.6배 초과 533.5베크렐

이번 측정은 경기도(39곳), 인천(9곳), 서울(6곳), 충청(6곳) 등 신축 아파트 9개 단지 60세대, 20개동에 걸쳐 저, 중, 고층 등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결과는 충격이었다. 평균농도는 기준치를 1.34배 훌쩍 넘긴 198.2베크렐이었다.

9개 단지 중 2개단지 평균농도는 각각 207.1베크렐, 236.3베크렐이 검출됐다. 특히 경기도 F아파트단지는 평균농도가 기준치의 2.33배인 345.4베크렐(밀폐 후 측정)에 달했고, 최소 143.4베크렐에서 최대 3.6배를 초과한 533.5베크렐까지 검출됐다.

환기장치 가동 후에는 대부분의 아파트 모두 권고 기준(148베크렐) 이내에 들어왔으나, 3곳에서는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것(155.6~162.1베크렐)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신축공동주택 라돈조사 주요결과(자료=이정미 의원실)
환경부 신축공동주택 라돈조사 주요결과(자료=이정미 의원실)

전체 60곳 아파트 층별 라돈 발생 현황을 보면, 고층 14개소(38%), 중층 14개소(38%), 저층 9개소(24%) 등으로, 층수와 부관하게 라돈이 검출됐다. 또 환경부의 건축자재 방사능 농도 분석결과에선 시중 유통 중인 10종의 석재 중 '임페리얼브라운', '오련회'에서 방사선(라듐, 토륨, 포타슘) 농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공포 확산..세종시도 안전지대 아니다

2030년까지 20여만 세대의 아파트가 빠르게 들어서고 있는 '공동주택 천국 세종시'도 라돈 검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이번 측정에서 세종지역 아파트가 포함됐는지는 환경부의 정보공개 거부로 확인할 수 없지만, 최근 다수 아파트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어선 라돈 검출로 논란이 일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주고 있다.

세종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11월 3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경로당, 휘트니스센터 등 69곳의 라돈 수치를 측정한 결과, 10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근접한 라돈이 검출된 바 있다.

세종시의 모 아파트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모습. 측정값이 6.19pCi/ℓ를 가리키고 있다. 기준치는 4pCi/ℓ=148베크렐(Bq/㎥)이다.

또 최근 준공된 4생활권의 A아파트에서는 입주예정자협의회의 측정 결과, 250여 세대 중 58세대 70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최대 566베크렐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상반기 준공한 1생활권의 B아파트 일부(2~3세대 정도)에서도 기준치를 최대 2~3배 웃도는 라돈 검출 의혹이 일었다.

최근 정의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세종시 내에 라돈 석재를 사용한 아파트가 추가로 10여곳이 확인되어 정밀검증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정미 의원 "정부-건설사, 국민 건강 외면 안 돼"

이번에 국립환경과학원이 실내 라돈농도를 측정한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올해 5월 11일 사이 준공된 입주 전 아파트 단지다.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라돈농도는 '권고 기준'은, 2018년 1월 이후 사업승인된 아파트는 200베크렐, 올해 7월 이후 사업승인된 아파트는 148베크렐이 각각 적용된다. 이번 측정 대상 신축아파트는 사업승인이 2018년 1월 이전으로, 아무런 기준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법 개정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라돈 분쟁 아파트들은 입주민들의 라돈 검출 마감재 교체 요구에 건설사들이 대부분 거부하고 있는 실정.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지은 아파트도 입주민들이 라돈이 검출되는 화장실 선반과 현관 신발장 발판석 등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거부해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정미 의원이 공동주택 라돈검출 부실시공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사진=이정미 의원실)

이정미 의원은 이영훈 포스코건설 대표이사를 다음 달 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신청했고, 현재 증인 채택 여부가 논의 중이다.

환경부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전국의 신축 아파트 단지 10여 곳에서 입주민과 건설사 사이에 라돈 검출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자 지난해부터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논의하고, 라돈문제해결을 위한 가이드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고려 라돈과 토론을 함께 관리하고, 향후 건축자재 사용 시 라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현행법이 권고기준 임을 감안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험성 검토 등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업계와 교체가능성 및 자발적 교체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와 건설사는 입법 미비를 이유로 국민의 건강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가 라돈 마감재의 위험성을 정확히 조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 건설사에 대해 해당 자재 등에 대해 수거·파기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ㅅㄱㅇㅃ 2019-09-27 13:03:28
그러니 어떻게 하냐구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헐고 새로 지을까요?

세종시민 2019-09-27 09:28:11
현재는 24시간 환기만이 ...
기사 내용중 표에서 충청도의 환기장치가동시의 "평균값"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대값보다 높은 평균값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