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군면 파리떼 소동, 방제활동 적절성 도마위
세종시 장군면 파리떼 소동, 방제활동 적절성 도마위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9.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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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10일 “긴급방제 시스템 개선책 마련” 촉구
장군면 산학리 소재 밤 농장에서 발생한 ‘파리떼’의 개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군면 산학리 소재 밤 농장에서 발생한 ‘파리떼’ 모습

지난 7월 발생했던 세종시 장군면 파리떼 소동 대처 과정에서의 긴급방재 대응체계 적절성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성호 의원(장군‧연서‧연기)은 10일 제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파리 떼 문제로 인한 방제활동을 문제 삼았다.

파리떼 소동은 지난 6월 27일 최초 민원이 접수되면서 수면위에 올랐다. 장군면 산학리에 위치한 밤 재배농장에서 음식물 발효 액비로 추정되는 물질을 다량 살포한 게 원인이 되면서 파리떼 개체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임야 7만 9,340㎡(약 2만4,000평)에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8회에 걸쳐 약144톤의 액비가 살포된 것으로 확인됐고, 파리떼로 인해 인근 펜션과 식당 등이 줄줄이 휴업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차 의원은 파리 떼 소동 대처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관련부서의 소극적 초기 대응으로 파리 유충이 성충으로 급속히 번식해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며 “또 불량폐기물 살포에 대한 원인 규명과 불법 행위자 처분 등 대응이 늦어졌다”고 질타했다.

차성호 의원
차성호 의원

특히 전문 인력 없이 진행된 방역작업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환경 재배농장에 살충제가 대거 살포됐고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차 의원은 "당시 방역 과정에서 살충제 원액 1,441리터를 100배 희석한 144,100리터가 살포되었다"며 "250배인 희석비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자원봉사자 등 현장 관계자들에게 매뉴얼이나 안전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이에 대해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사건 발생 초기 소관 사무가 명확하지 않아 부서 간 의견 조율과 대응 방향에 일부 혼선이 생긴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경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특사경 임무에 속하지 않은 비료관리법 위반 사항은 9월 2일부터 세종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차 의원은 "향후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며 "자연재해와 대형재난사고뿐 아니라 긴급방재 상황 발생 시 전문가 참여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총괄지휘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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