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서울에 있을 명분이 없다"
"여성가족부, 서울에 있을 명분이 없다"
  • 송두범
  • 승인 2019.07.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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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범 칼럼] 이전 제외 명시기관이지만 업무 효율 위해 세종시 이전해야
세종시 이전, 공무원은 불편하나 정책대상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
여성가족부는 제외됐지만 관련 부처 대부분이 행복도시로 내려온 만큼 더 이상 서울에 있을 명분이 없다. 사진은 여성가족부 홈 페이지 캡처
여성가족부는 제외됐지만 관련 부처 대부분이 행복도시로 내려온 만큼 더 이상 서울에 있을 명분이 없다. 사진은 여성가족부 홈 페이지 캡처

응답하라! 여성가족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2조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5개 중앙부처는 세종시 이전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4년 개정된 동 조항에는 안전행정부도 이전 제외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7년 법률 개정을 통해 삭제하였다. 2019년 ‘행정안전부(당시 안전행정부)’는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하였다. 2005년 이전고시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도 이전대상기관이었지만, 과천으로 이전하여 버티다, 2019년 세종시 이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과 국무총리(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를 포함하여 18부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세종시로 이전하였거나 이전대상인 중앙행정기관은 12부(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체육부, 농림수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2처(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2청(국세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실(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다.

중앙행정기관 18부 중 5부(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는 서울, 중소기업벤처부는 대전에 입지하고 있다. 무릇 법률을 통해 세종시 이전제외기관을 명확히 한 것은 이 기관들이 대통령의 고유업무인 외교, 통일, 안보 등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왜 이전 제외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조차도 모른다고 한다.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을 보자.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가족과 다문화 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업무의 상당 부분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관광체육부, 고용노동부 등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기에, 서울에 남아있기 보다 중앙행정기관이 모여 있는 세종으로 이전함으로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법률에 세종시 이전제외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종시 이전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존립 목적이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기에 세종시 이전으로 공무원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법률 뒤에 숨어 있는 것은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

세종시로 이전하면, 지금까지 누리던 서울시민으로서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세종에서의 생활, 문화, 교육 등에서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성가족부가 이전하면 세종에 위치한 다양한 부처와 유기적인 업무협력이 가능하여 여성가족부의 정책대상인 여성과 청소년 등은 짧은 시간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들은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정책대상인 여성, 아동, 청소년들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 명분은 분명하다.

여성가족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어쩔 수 없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피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스스로 이전의사를 밝혀야 한다. 외부의 힘에 의한 이전이 아닌, 여성가족부 자체로 이전을 결정하는 용기 있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중앙행기관이 이전한 시점에서 서울잔류는 부처 보신주의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하여 세종시와 시민단체에서는 청와대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여성가족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대통령직속위원회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춘희 세종시장 역시 여성가족부가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세종시 이전을 당정에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여성가족부는 이전요구에 대해 묵묵무답이다. 여성가족부도 이러한 요구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비겁하다. 여성가족부의 대표적인 업무인 성평등 실현이 중요하듯이 국가균형발전도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사람의 평등 뿐 아니라 국토의 평등을 위해 조속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이제 여성가족부가 응답할 차례다. 세종시 이전요구에 응답하라! 여성가족부.

송두범, 영남대 졸업, 행정학 박사(지역사회개발전공), 충남연구원 정책사업지원단장, 행정도시완성세종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및 지역위원장,
이메일 : songd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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