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골프장 두 곳 농약 잔류량 검사
세종시, 골프장 두 곳 농약 잔류량 검사
  • 한오희 기자
  • 승인 2019.06.0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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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유출수 시료 채취…맹·고독성 등 30종 잔류여부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세종시가 골프장의 농약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일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관내 두 곳 골프장의 농약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일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했다.

토양과 유출수(연못)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결과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넘어설 경우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는 연중 4∼6월 건기와 7∼9월 우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검사항목은 맹·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 농약 18종, 선택 농약 2종 등 총 30종의 농약이다.

권영윤 환경정책과장은 “무분별한 농약사용으로 인한 주변 토양과 수질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농약사용량 저감을 유도하고 토양·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nier.go.kr)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세종시가 골프장의 농약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일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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