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8.42% 상승…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세종특별자치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18만 2,03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도 9.06%보다 0.64%p 하락한 8.42%로 집계됐으며 전국 평균 8.03%보다는 높았다. 시도별로는 서울, 광주, 제주, 부산, 대구에 이어 6번째로 높은 수치다.
개별공시지가는 세종시 연서면 일대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서울-세종 고속도로 예정,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지가상승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또, 오는 7월 1일까지 서면(우편·FAX),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 등 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세종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