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밀폐형 보온시설 '라돈 주의보', 15배 초과 검출
세종시 밀폐형 보온시설 '라돈 주의보', 15배 초과 검출
  • 한오희 기자
  • 승인 2019.05.2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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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 “기준치 148Bq/L(베크렐)을 15배 초과 2,334Bq/L 라돈 검출”
세종시의회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은 20일 긴급현안 질문에서 라돈가스 검출 사실을 공개하면서 시민 건강을 위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 관내 밀폐형 보온시설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라돈이 기준치를 무려 15배나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의회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은 20일 제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에서 라돈가스 검출 사실을 공개하면서 시민 건강을 위한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차 위원장은 지난 3월 세종시 소규모 마을 상수도 시설 내의 라돈 관리의 문제점을 처음으로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밀폐형 보온시설을 대상으로 라돈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밀폐형 보온시설에선 기준치 148Bq/L(베크렐)을 15배 초과한 2,334Bq/L의 라돈이 검출됐다. 이는 라돈 침대 검출량(620Bq/L)에 비해 4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차 위원장에 따르면, 라돈 검출 조사는 관내 밀폐시설 2개소에 라돈측정기를 설치해 이뤄졌다.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한 원인은 겨울철 밀폐시설 내부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차 위원장은 “지하수 라돈검사 의뢰 결과 기준치(148Bq/L) 이하인 97.2Bq/L이 검출됐지만, 밀폐된 시설 내에서 라돈가스가 포집되어 라돈농도가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밀폐 공간을 환기할 경우 라돈 수치는 기준치 이하로 급속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차 위원장은 "주·야간 영하의 날씨가 유지되는 겨울철 90일간에는 밀폐시설을 환기할 수 없어 내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밀폐된 시설물 내에서 검출되는 라돈가스 해소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차 위원장은 문제 해결방안으로 환절기 작업시간 수시 환기는 물론, 겨울철에는 열 교환 환기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밀폐형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라돈이 포집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며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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