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택특별공급' 변화, 시청·교육청 '중단 초읽기'
세종시 '주택특별공급' 변화, 시청·교육청 '중단 초읽기'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5.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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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8일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안 발표
2020년 이후 특별공급 대상 기관, 기존 213개→ 82개로 줄어들어
세종시청·교육청 등 올해 말~내년 초 끝으로 주택특별공급 중단
한두리대교 건너편으로 보이는 세종시 대평동 아파트 전경
한두리대교 건너편으로 보이는 세종시 대평동 아파트 전경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제도에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지면서 상당수 기관들이 당장 혜택이 사라질 처지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이 발표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각 기관이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간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2020년 이후 특별공급 대상 기관은 기존 213개에서 82개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전 시점에 상관없이 무제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이전 기관별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당장 2019년 연말 이후까지 무난하게 특별공급을 기대했던 상당수 기관들은 당장 혜택이 사라지거나 단축될 상황에 놓였다.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를 기준은 각 기관이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이다.

2019년~2024년 특별공급 종료 기관은?

일단 올 연말을 끝으로 혜택이 종료되는 기관은 2015년 이전부터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95개다.

가장 먼저 이전한 정부세종청사 1~2단계 중앙부처가 상당수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무총리비서실,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본부, 기획재정부 본부,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대통령기록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본부, 산업통상자원부 본부, 정부세종청사관리소, 해양수산부 본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경부 본부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대다수 국책연구기관이 포함된다.

또 행복도시 초기 들어섰던 세종시교육청을 비롯해 가온유, 나래유·초, 도담 유·초·중·고, 미르유·초, 새롬중, 성남중, 세종국제고, 아름유·초·중·고, 양지유·초, 연세유·초, 연양유·초, 참샘유·초, 한솔유·초·중·고 등 교육기관도 올해를 끝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선박안전기술공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대통령기록관, 국립세종도서관, LH세종사업본부 등도 마찬가지다.

2020년에는 36개 기관의 특별공급 혜택이 사라진다.

2015년 3월 5일자로 특별공급 대상이 됐던 세종시청은 2020년 3월 4일 혜택이 끝난다. 고운유초중고 및 세종누리학교 등 상당수 교육기관들은 2020년 3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차례로 혜택이 종료된다.

인사혁신처 본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0년 10월 18일까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2021년에는 16개 기관에 제외된다. 보람유·초 및 세종소방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세종지사,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세종지사, 보람파출소, 한국중부발전 세종천연가스발전소,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 등이다.

세종시 다정동 아파트 전경

2022년에는 46개 기관이 만료된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세종세무서, 단국대학교 부속치과대학병원 세종분원, 대법원 등기전산정보센터(제2센터), 항로표지기술협회 등이다.

2023년에는 8개 기관의 혜택이 끝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본부, 금호중학교, 행정안전부 본부, LH 주택성능개발센터가 4월 2일부로 종료되고, 국토지리정보원 우주측지관측센터, 공무원연금공단 세종지부,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차례로 소멸된다.

올해 특별공급 대상이 된 기관 13곳은 2024년까지 여유 있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설립된 다정고와 반곡중, 솔빛숲유, 솔빛초, 세종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세종지방경찰청 개청준비단 등이 1월 23일, 가장 최근(5월 7일) 대상기관이 된 NK세종병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세종센트럴병원, 차린한방병원, 경찰청 소속기관2 등은 그해 5월 6일까지다.

특별공급 대상 기관은 향후 대학과 기업 입주에 따라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별공급제도 개선안, 행정예고 마친 뒤 내년 1월 1일자 시행

특별공급 대상 기관이라도 앞으로는 신규·전입자에 대한 특별공급은 원천 차단된다. 이른바 타의가 아닌 본인의 선택에 의해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제도의 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별공급 대상 기관에 종사하다가 그렇지 않은 대상으로 발령이나 이직을 할 경우에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서만 특별공급 자격을 주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무직,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빠진다.

이번 개선안은 행정예고를 마친 뒤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해당 기관들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특별공급 대상 종사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이 명단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다만 다주택자와 정무직,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의 자격 제한 사항은 고시 즉시(7월경)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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