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 의원, ‘세종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세종시 학생들의 학교급식이 '방사능 제로화'를 이루는 등 한층 안전해질 전망이다.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은 ‘세종시교육청 방사능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 사용금지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이바라키, 미야기 등 일본 동부 지역 8개현의 농수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 금지하는 내용 ▲ 전통장류 및 지역 우수농산물 우선 사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가 타당하다는 상소기구 판정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작업도 힘을 얻고 있다.
윤 의원은 "유전자재조합식품, 유해물질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농수축산물의 공급을 제한할 것"이라며 "전통장류 및 지역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계획"이라고 조례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5월 20일부터 열리는 세종시의회 제56회 정례회에서 심의 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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