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논란 세종시 주택특별공급, 시청 공무원까지 불똥?
특혜논란 세종시 주택특별공급, 시청 공무원까지 불똥?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4.16 11:5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 4생활권 아파트 건설 모습, 사진은 기사 내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세종시 4생활권 아파트 건설 모습, 사진은 기사 내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세종시 주택 특별공급이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발 '특혜 논란'으로 번지며 대대적 칼질이 예고되고 있다.

최근 장관으로 지명됐다 낙마한 최 후보자가 국토부 제2차관 시절 다주택자이면서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추가 분양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선 여론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특별공급의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허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최 후보자의 논란을 거치면서 최근에는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등 지방공무원, 특히 신규 공무원에게까지 특별공급 혜택을 주는 게 적절한 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15일 익명의 제보자 A씨는 <세종의소리>에 “처음에 세종으로 이전한 공무원들에게만 주어지던 특별분양이 어느 순간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됐다”면서 “그러다보니 상당수 20대 신규공무원, 신규교사들이 특별분양 대상자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된 사람이 아닌)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임용고사를 본 사람, 전입 신청을 통해 들어온 사람들까지 혜택을 보고 있다"며 "신규 교사들 사이에선 '세종시 아파트를 청약받지 않으면 바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대의 나이에 프리미엄을 2억원 이상 받은 사람들이 많고, 신규 직원끼리 결혼해 4억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챙기는 부부도 많은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른바 타의가 아닌 본인의 선택에 의해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제도의 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은 비단 시청과 교육청의 일만은 아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이 아닌 다른 기관 공무원이나 신규 공무원 역시 행복도시 이전기관이면 특별공급 혜택은 어김없이 주어지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 2010년 마련됐고, 행복청장이 이를 고시하고 있다. 혜택을 받는 기관은 행복도시로 이전하거나 설치되는 기관 등 현재 약 190여개에 달한다.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비중도 상당한 수준이다. 2010년 도입 당시엔 분양물량의 50%를 차지했고→2011년 5월 60%→ 10월 70%까지 확대됐고→ 이후 2013년 11월에는 50%로 줄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전용면적 85㎡이하는 면제되며, 85㎡~102㎡이하는 75% 경감, 102㎡~135㎡는 62.5%가 감면된다. 전매제한 역시 당초 6개월에 불과하다가 2016년 11.3 대책 당시 세종시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3년으로 늘었고, 지난 연말부터는 5년으로 재조정됐다.

게다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규정도 없는 상태다.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뒤 일반 청약통장을 이용해 민영주택을 다시 한 번 분양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공무원의 경우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멀쩡히 다니던 직장이 이전하게 됐으니 세종시 정착률을 높이고 도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특별공급 기회를 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본 취지와 어긋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크다.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반곡동 모 아파트 분양권 시세차익이 수억 여원에 달할 것이란 얘기까지 나오면서 집중 포화를 맞기도 했다.

그렇다고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이 세종에 거주한다는 보장도 없다. 전매규제가 없던 시절에는 분양권 전매로 시세차익을 챙기는가 하면, 분양받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했다.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먹튀' 사례들이 적발된 것은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다.

특별공급 혜택을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세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특별공급제도의 기한연장을 추진하던 행복청도 고민에 빠졌다. 일단 원론적으로는 향후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이전할 부처가 남아 있어 제도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정적인 여론을 줄일 개선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직공무원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분양권만 받고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먹튀 방지' 조항을 신설하는 식이다. 신규공무원에 대한 특별공급 제한 조항이 담길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연장기한과 공급 비중, 세부 운영기준 등을 담은 개편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것”이라며 “하반기 경 고시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맑은하늘 2019-04-18 01:57:51
공무원 부인이 세종시에서 부동산 투기 안하는 공무원 있으면 나와보라고 최소 수억에서 십억이상 다들 챙겼다고 못챙겼으면 뭐뭐 라고 말하던게 사실이네... 세금도 안내고 투기판이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