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펫티켓'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반려동물 '펫티켓'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9.04.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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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반려동물 에티켓 캠페인…3.21 시행 동물보호법 등 홍보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의 '펫티켓'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세종시가 5일 전통시장, 대형마트와 공원 등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반려동물 에티켓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를 홍보했다. 시청 공무원과 시민들로 구성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은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할 의무 사항을 담은 ‘동물보호법’을 집중 알렸다.

지난달 21일 개정·시행된 동물보호법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의 맹견 소유자의 의무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맹견의소유자는 동물등록을 준수해야 하고 매년 3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는 맹견 출입을 금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이 목줄 미착용 등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해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해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신설되어 동물소유자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선 동물소유자는 목줄 및 인식표착용, 배설물처리는 물론, 동물을 무서워하는 이웃을 배려하고, 일반시민은 타인의 반려동물을 만지기 전 반드시 동의를 구하는 등의 펫티켓 실천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웃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와 일반시민의 펫티켓 실천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을 동반한 반려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에서 동물보호법 홍보·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유기·유실동물 및 반려견 안전사고 방지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자 지난해부터 현수막·안내판·전단지·홈페이지·마을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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