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동료의식, 아직 많이 부족해요"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동료의식, 아직 많이 부족해요"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9.03.31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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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신우용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세종시협회장...직장 내 장애인 교육 위탁 기관 선정
비장애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먼저 갖는 게 중요. 장애인 교육통해 인식 확산
신우용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세종시협회장은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며 "교육위탁기관 선정을 계기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올해 5월부터 직장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이 법적 의무가 됐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등 관계 법령이 강화되면서 그동안 사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사전에 예방해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세종시협회 등 2개 기관을 위탁교육 기관으로 선정됐다. 신우용 회장은 만나 올해 교육사업 계획을 들어보았다. 인터뷰는 지난 28일 이메일로 이뤄졌으며 사진 촬영은 20일 세종의 소리에서 있었다.

“아직 많은 직장에서 장애인 직원에 대해 동료 의식이 부족하고 능력이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회장은 직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답변하면서 “장애인도 똑같이 경제활동이 필요하고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동등한 관계 속에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교육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민감하고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다” 며 “같은 동료,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라는 시각보다 동료라는 시각으로 바라다 봐주고 대우해 준다면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재차 설명하고 “이를 위해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편견과 장벽이 교육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을까요.

“사회적 편견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으로 봅니다. 인식개선교육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야합니다.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동료로 받아들인다면, 또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연시 인정받게 된다면 차별과 편견은 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 협회에서는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모든 장애인단체의 목적사업 중에 인식개선사업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각 단체에서 하는 행사나 사업들 대부분이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과 장애인복지 사업입니다.”

- 교육은 직장 내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교육인가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 2항에 따라 2017년 5월부터 사업주 포함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방법은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실시 ▲전문 강사가 실시(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해 교육 등이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이트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 사업에 대해 더 할 말은.

"이번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 강사 지원 사업은 현재 중소규모 사업체의 어려운 상황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꼭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 회장은 많은 기업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참여하여 비장애인과 함께 사는 작장 분위기 조성에 앞 장 서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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