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치경찰제' 시행 탄력, 도입안 최종 확정
세종시 '자치경찰제' 시행 탄력, 도입안 최종 확정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2.14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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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14일 자치경찰제 시행 방안 확정
자치경찰 직무 범위 결정, 경찰법 개정해 ‘법적 근거 마련’ 방침
세종시 3~4월경 ‘세종경찰청’ 신설, 하반기경 ‘자치경찰제’ 실시
세종경찰서 전경
세종경찰서 전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자치경찰제' 시행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세종시의 자치경찰제 도입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당정청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올해 안에 자치경찰제를 5개 시도에 시범 실시 후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키로 최종 확정했다. 다만,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제는 서울, 세종, 제주에서 시범 실시되며 나머지 2곳이 추가로 선정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활동을 담당한다. 또 자치경찰에 생활 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 조치권 등을 부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전면 준용되어 실질적인 사무 수행이 가능토록 했다.

필요 인력은 자치단체의 신규 인력 증원 없이 총 4만3천명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으로 이관한다. 1단계 7천∼8천명, 2단계 3만∼3만5천명에 이어 최종적으로 4만3천명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될 예정이다. 초기 지방경찰은 국가직으로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된다.

각 시 도에는 현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가 신설된다.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 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가 자치경찰을 운영토록 했다. 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여야 추천을 받도록 했다. 자치경찰이 지역 유지나 지자체장 등의 ‘사병화’ 될 것이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경찰조직 변화, 자료= 자치분권위원회 제공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경찰조직 변화, 자료= 자치분권위원회 제공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설치해 촘촘한 민생치안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112 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긴급한 현장 대응은 상호 협조를 통해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자치경찰제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 방안도 확정됐다.

당정청은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키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관련 법률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 데 따른 치안현장의 혼선과 치안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의 법 아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함께 규율해 경찰이라는 일체감을 통해 상호 협력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자치경찰추진단은 자치경찰추진본부로 격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 등 관계 기관과 소통할 방침이라고 당정청은 설명했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정부의 경찰권 비대화를 막을 수 있다는 기본 취지 외에, 교통사고와 성범죄 등 생활밀착형 민생치안 서비스 제공에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잖다. 벌써부터 시·도지사 권력 비대화와 지방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이라는 민감한 사안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경찰의 권력 확대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이날 방침에 따라 세종시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작업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세종에는 오는 3~4월경 ‘세종경찰청(세종청)’ 신설과 함께, 하반기경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청은 경무관급 청장과 함께 생활안전수사과(총경), 경무과(경정), 경비정보과(경정) 등 3과 체제, 본부 정원 53명 규모로 출발할 전망이다. 또 기존 충남청 소속 세종청사경비대(총경)도 이관되고 경찰관기동대(경정)가 신설된다. 세종청은 소담동 소재 모 상가 건물에 임대 형식으로 입주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청사가 건립되면 이전할 예정이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국가경찰제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경찰의 설치와 유지,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지난해 11월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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