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조합장선거 ‘돈 선거 자진신고기간’ 운영
세종시선관위, 조합장선거 ‘돈 선거 자진신고기간’ 운영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2.07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관위 인지 전 최초 신고자 최고 3억 원 포상금, 자진 신고자, 50배 이하 과태료 면제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돈 선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50배 이하 과태료를 면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 최초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원 보호 및 최고 3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이번 자진신고기간 후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금품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세종시선관위에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867-1390)로 하면 된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부적합한 입후보예정자의 후보자 등록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조합원 스스로 조합의 주인으로서 깨끗한 선거를 통한 튼튼한 조합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