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어디?
세종시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어디?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1.24 19: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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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면 다가구주택 8억 5500만원 최고가, 전의면 목조주택 1300만원 최저가
국토교통부 24일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자료 발표, 세종시 7.62% 변동률 전국 4위
세종시 6-4생활권에 이웃 간 교류강화를 중점으로 한 단독주택 140여 세대가 공급된다. <사진은 테라스하우스 예시도, 행복청 제공>
세종시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어느 지역에 있을까. 사진은 테라스하우스 예시도,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세종시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어느 지역에 있을까.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자료에 따르면, 세종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금남면 용포리에 위치한 대지면적 502㎡, 연면적 865.17㎡ 다가구주택으로 8억 5500만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싼 주택은 전의면 양곡리에 있는 대지면적126㎡, 연면적 53.6㎡ 목조주택으로 1300만원이었다.

세종시의 표준 단독주택가격 변동률은 7.62%로 서울시(17.75%), 대구시(9.18%), 광주시(8.71%)에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5.77%보다 1.8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인구유입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를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 등이 상승 요인으로 분석됐다.

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924세대 중 1억원 초과~3억원 이하가 382세대(41.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가 312세대(33.7%)로 뒤를 이었다. 이어 5천만원 이하 119세대(12.8%),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93세대(10%),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7세대(1.8%), 9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세대(0.1%) 등의 분포를 보였다.

세종의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은 1억 5372만 8천원이었다.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전국 평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9.13%로 지난해 5.51%에 비해 3.2%포인트 올랐다. 전국 평균(9.13%)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2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222곳으로 조사됐다.

서울 용산구(35.40%)가 최고를 기록했고,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 등 서울 주요 지역이 전국 1~5위를 싹쓸이 했다. 경남 거제시(-4.45%), 경남 창원마산회원구(-4.11%), 경남 창원의창구(-3.97%) 경남 창원진해구(-3.83%), 전북 군산시(-3.69%) 등이 가장 낮았다.

전국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은 1억 4540만 3천원이었다.

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만 세대 중 3억원 이하는 19만 2606세대(87.6%)로 가장 많았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2만 743세대(9.4%),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3,639세대(1.7%), 9억원 초과 3,012세대(1.4%)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한남동) 소재의 대지면적 1,758.9㎡, 연면적 2,861.83㎡의 1층(지하2층) 고급주택으로 27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가격은 169억원이었다.

전국 상위 1~10위까지 모두 서울이 있는 주택이 차지했다.

전국 최저가격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 마리길(흑산도) 소재의 대지면적 115㎡, 연면적 26.4㎡ 블럭주택으로 158만원이었다. 전년 가격은 155만원이었다.

전국 하위 1~10위까지는 모두 전라남도에 있는 주택이었다.

이번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에선 일부 고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로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이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크다고 판단, 이를 바로잡는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며, 같은 유형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1.25 ~ 2.25)을 거쳐 조정 후 오는 3월 20일 확정 공시된다.

표준단독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표준 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대조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뒤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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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5 22:14:22
그래서 어디인지는 알려주셔야지 너무 심한 낚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