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에도 ‘라돈 주의보’ 전수조사 시급
세종시 아파트에도 ‘라돈 주의보’ 전수조사 시급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12.13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개 아파트 69곳의 라돈 측정 결과 10곳 위험 수준
대리석 시공한 일부 화장실에서는 기준치의 2-4배 검출
완공, 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체 절실
라돈 측정기

세종시 소재 일부 아파트 단지 10곳에서 폐암유발 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지난달 11월 22일~ 29일 세종시 아파트 3개 단지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경로당, 휘트니스센터 등 69곳의 라돈 수치를 측정한 결과 10곳에서 기준치(4피코큐리ㆍpCi/ℓ)를 초과하거나 기준치에 가까운 라돈이 검출됐다.

특히 대리석을 시공한 화장실과 신발장에서 라돈 수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부 지점은 기준치의 최대 2배~ 4배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대리석을 시공한 모 아파트 1층 주택 화장실에서 기준치의 4배가 넘는 16.9 피코큐리의 라돈이 검출됐고, 같은 단지 11층과 27층 주택 화장실에서도 각각 11.1 및 8.6 피코큐리의 라돈이 측정됐다. 이 주택의 침실에서도 11층은 4.3 피코큐리, 27층은 4.7 피코큐리 등 기준치를 넘긴 라돈이 검출됐다.

다른 단지 6층 두 가구의 아이방과 침실에서도 기준치를 0.8~2.2 피코큐리 초과한 라돈이 나왔다. 다만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지하주차장, 회의실 등에선 기준치를 밑돌았다.

세종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라돈 아파트 문제가 세종시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다"며 "특히 완공된 아파트도 문제지만 세종에는 신축중인 아파트가 많아 사전 예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시공자가 라돈 측정결과를 하도록 되어있지만 형식에 그치고 있고,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유해 물질이 검출되더라도 교체나 반품이 쉽지 않은 상황.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라돈이 검출된 건축자재는 교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라돈대책반’을 구성해 라돈 저감 방침을 세우고 아파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정부 라돈저감 건축 규정을 마련하고 부동산 거래 시 라돈측정결과를 명기하게 권장하는 등 선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했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난방에 의한 온돌효과와 난방을 위한 환기 부족으로 라돈 농도가 높아져 주택에서는 라돈 측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세종시청과 환경운동연합(044-863-1138)에서 라돈 측정기를 대여해주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에서는 무료측정을 지원하고 있다. 세종환경운동연합 라돈안전센터(센터장 황상규)에서는 무료 라돈교육, 라돈측정기 대여, 라돈저감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