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반곡동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제2청사’ 건립
세종시 반곡동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제2청사’ 건립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9.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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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차별화된 도시계획 반영 '47차 개발계획 변경'
정부출연연구기관 제2연구청사, 단독주택 특화계획 등 반영
세종시 반곡동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제2연구청사'가 건립된다. <사진은 세종국책연구단지 전경>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반곡동(4-1생활권)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제2연구청사'가 건립된다.

현재 국책연구기관 일부 종사자들이 외부 임차건물을 사용함에 따라 청사 추가 건립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12월 연구기관 이전당시 1,069명이었던 정원은 현재(2018년 5월 기준) 1,276명으로 207명 가량 증가한 상태다.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현 청사 건너편 상업용지(C6, 4필지) 9,622㎡를 연구기관용지(연구4-6)로 용도 변경했다.

행복청은 도시개발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 개발계획(47차)을 변경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반곡동 정부출연연구기관 제2연구청사 입지 반영 ▲해밀리(6-4생활권) 단독주택용지 특화계획 반영 ▲합강․다솜․용호리(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실시설계결과 반영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결과 반영 등이다.

해밀리(6-4생활권) 단독주택용지는 입주민간 마을공동체 형성과 자연스러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공동마당 개념'을 도입한 게 특징. 이를 살리기 위해 행복청은 기존 단독주택건설용지를 '획지형'을 '블록형'으로 변경하고, 남향위주의 주거 배치를 위해 토지의 형상 등을 조정했다.

획지형은 개별필지로 구분되어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된다. 하지만, 블록형의 경우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타운하우스, 테라스하우스)이 건설될 수 있는 가구를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주택건축이 가능해진다.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실시설계결과도 반영됐다.

문화재(임난수장군묘)가 도로개발로부터 받는 영향을 최소화를 위해 이격 거리를 21m에서→50m로 확대했으며, 도로 주행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도로폭원(26~30m→26~37m), 곡선반경(1,300m→1,500m), 종단경사(4.0%→2.9%) 등을 개선했다. 또한, 노선조정에 따라 현지 지형(산악지형)을 고려한 터널설치 등 최종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했다.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결과 반영을 위한 계획도 변경했다.

교통부문은 회전교차로, 가감속차로, 횡단보도, 버스베이, 좌․우회전차로 등을 설치했다. 환경부문은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결과에 따라 유보지와 중밀주거용지를 추가로 확보했으며, 재해부문은 재해영향성검토 변경협의결과에 따라 저류지의 위치와 규모를 조정했다.

이 밖에도 시민의 편의성 향상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3-1생활권 지구경계부 현황도로 반영, 2-1생활권 제천보행교 위치 조정, 4-2생활권 비알티(BRT)도로 터널연장 조정, S-1생활권 오수중계펌프장 위치 등을 조정했다.

최형욱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여건변화에 따른 차별화된 도시계획과 관계기관 협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변경”이라며 “이번 변경이 행복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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