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세종시당, 타의에 따라 이사한다고?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타의에 따라 이사한다고?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8.09.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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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동 SR 파크 원으로 오는 11월 초 이전 예정..."언론용 공간 사용이 잘못"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이 오는 11월 초 타의에 의해 새롬동 SR 파크 원 빌딩으로 이전하게 된다. 사진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대책회의모습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이 오는 11월 초 타의에 의해 새롬동 SR 파크 원 빌딩으로 이전하게 된다. 사진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대책회의모습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이 타의에 의해 오는 11월 초 당사를 옮긴다.

세종시 새롬동에 위치한 SR 파크 1 빌딩 8층으로 약 40평 규모의 아담한 사무실을 계약하고 추석이 끝나면 곧 바로 이사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지난 2016년 총선이 끝난 6월 조치원읍에서 세종시 어진동 태한빌딩 3층으로 당사를 옮기고 대통령선거와 지방 선거를 이곳에서 치루는 등 주요 정당으로서 역할을 다해왔다.

하지만 검찰의 조정과 여기에 따라야 하는 건물주와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동안 태한빌딩보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입주 건물로 이정표가 되어 왔던 상징적인 세입자여서 상가에서도 이사를 서운해하고 있다.

이 빌딩은 언론 관련 용도로 반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의료, 운동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곳이다. 언론사 부지로 시세보다 싼 가격에 분양받은 만큼 언론사용 공간을 지켜야 하는 게 원칙이다.

자유한국당에 입주한 곳은 약 38평 크기로 이 가운데 5평 정도가 언론사용 공간이어서 이걸 당사 사무실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전 이유가 되고 있다.

요컨대 언론사 공간 불법(?) 사용이 알려지면서 행복청에서 벌금부과를 예고했고 건설업체로부터 분양을 받은 사무실 주인은 억울함을 세종 경찰서에 진정을 통해 호소하는 등 법적 다툼이 있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조정 절차를 통해 건설업체가 분양자로부터 판 값에 다시 사들이고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이사를 해 언론사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결정을 했다. 이 결정에 따라 세종시당은 ‘타의에 따라’ 이사를 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선기운 사무처장이 지난 7일자로 부임함에 따라 이사와 함께 당직을 개편, 세종시에서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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