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헬멧 의무화’...세종시 대책 마련 골머리
‘자전거 헬멧 의무화’...세종시 대책 마련 골머리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6.26 08:4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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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자전거 헬멧 미착용시 불법, 세종시 공공자전거 대여용 헬멧 7월 도입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중교통중심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가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 공공자전거 어울링 모습>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중교통중심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할 시 엄연한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대책마련에 고심중인 가운데, 세종시의 경우 더욱 난처한 상황이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는 자전거를 포함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70%를 목표로 한 대중교통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다, 이중 자전거 분담률은 20%에 달할 정도로 핵심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과 함께 ‘헬멧’이라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긴 셈이다.

자전거 헬멧 착용 9월부터 '의무'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지난 3월 27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28일부터는 자전거를 이용할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오토바이의 헬멧 착용은 진작 의무화됐지만 자전거는 일상생활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이유에서 강제사항은 아니었다. 다만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의무착용 규정이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자전거인구가 1300여만명을 넘어서면서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자 헬멧 착용을 강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머리 손상 환자가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전거 출퇴근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세종시 공무원들. 앞으로 9월부터는 헬멧 미착용시 불법이 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자전거 교통사고는 약 1만5000여건으로 전체 도로교통사고의 6.76%를 차지했다. 전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대비 자전거 사고 사망자수 비율은 2012년 5.35%, 2014년 5.94%, 2016년 6.01%로 매년 증가추세다.

자전거 헬멧을 착용할 경우 위험은 훨씬 줄어든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실험결과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머리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어들어 중상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헬멧 착용의무를 확대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다만 헬멧 미착용시 처벌규정은 시기상조란 이유에서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헬멧 착용 문화가 정착된 후 처벌 규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공공자전거 어울링 대여용 헬멧 7월 도입”

문제는 공공자전거다. 대표적인 게 세종시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어울링’이다.

2015년 도입된 어울링은 현재 대여소 63곳, 운영대수는 500여대 정도로, 이용자는 19만여명(2017년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이용자가 급격히 늘면서 안전을 위해 헬멧도 함께 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세종시는 그간 헬멧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위생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여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법적으로 헬멧 착용이 의무화함에 따라 헬멧 없이 어울링을 대여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법규정 위반을 조장하는 꼴이 된다.

   세종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일단 세종시는 공공자전거 대여용 헬멧을 7월까지 구입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의무화 법 시행 전인 7월경 어울링 대여용 헬멧 700개를 들여올 것”이라며 “헬멧보관소를 설치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분실 도난 등의 우려가 있어 근본적으로는 헬멧 개인소지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세종시 행복도시가 자전거를 포함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70%를 목표로 한 대중교통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헬멧대여소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실제 세종시는 자전거 분담률 20%를 목표로 자전거 이용을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헬멧 착용 의무규정은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시민대상 캠페인등 의식 전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공자전거에 의무적으로 헬멧을 구비하는 것은 시민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공공자전거를 대여할 경우 헬멧 등 보호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자전거를 포함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70%를 목표로 한 대중교통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이중 자전거 분담률은 20%에 달할 정도로 핵심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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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이 2018-07-06 02:50:55
동네나 공원에서 저속으로 따릉이 같은 임대 자전거로 저속으로 타는데 헬멧이 꼭 필요할까?
자전거타다가 머리다친 사람들이 많다고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따릉이 타고 공원같은데 다니다 다친건지 아니면 자전거길이나 지방도로 등에서 고속으로 달리다 다친 사람들인지는 자세히 조사를 안한건가?
저런 법을 누가 만든지 모르겠지만 정작 꼭 필요하고 시급한 법은 깔아뭉개고 있고 저따위 쓰잘데도 없고 탁상공론같은 법은 왜 만들어 놓은걸까?

파가니니 2018-06-27 09:49:02
기사내용중 숫자부분에서 정확성이 매우 부실함.
기사의 신뢰도가 매우 부족함.
기자님의 사실확인이 절실하게 필요함.
언제까지 시청에서 주는 보도자료를 복사하는 기사수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