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지지선언 학부모들 ‘선거법 위반 논란’
최교진 지지선언 학부모들 ‘선거법 위반 논란’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6.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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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집회’ 및 ‘서명’ 부분 공직선거법 금지 규정 위반 했나 확인 중
   세종시 학부모 1,543명이 최교진 교육감 후보를 지지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지선언문 일부>

세종시 학부모 1,543명이 최교진 교육감 후보를 지지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 20여명은 지난 4일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후보 지지 선언과 함께 지지자 이름을 기명한 서명서를 최 후보에게 전달한 바 있다.

문제는 이날 행사가 각종 집회 등을 제한(103조)하고 서명·날인운동을 금지(107조)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느냐다.

당시 학부모들은 보람고 후문부터 교육청까지 500m를 이어달리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교육청 앞 야외에서 지지 발표를 진행했다. 이러한 행위가 '집회'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

아울러 학부모들은 SNS 문자를 통해 지지 의사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서명・날인운동의 금지’를 위반했을 여지를 두고 있다.

세종선관위는 지난 달 말 SNS를 통해 지지자 모집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학부모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지했고, 이후 지지자 모집 관련 글은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543명 전체가 지지선언을 했는지도 확인해 볼 대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공직선거법 103조와 107조를 염두에 두고 확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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