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동캠퍼스 조성 탄력 ‘대학유치 가속화’
세종시 공동캠퍼스 조성 탄력 ‘대학유치 가속화’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4.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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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담은 '행복도시법' 및 '시행령' 개정안 25일부터 본격 시행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 조성관련 조항이 명확해지면서 대학유치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공동캠퍼스가 조성되는 4-2생활권 조감도, 행복청 제공>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조성관련 조항이 명확해지면서 대학유치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4일 개정․공포된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조항’(제63조의9, 제63조의10)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울러, 개정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일부 위임한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행복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지난 주 국무회의를 통과해 재정비를 마치고 동시에 시행된다.

공동캠퍼스는 2021년 4-2생활권(집현리)에 준공 예정이다.

여기에는 이미 서울대, 카이스트, 산타체칠리아음악원(이탈리아) 등 국내․외 다양한 대학들이 입주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공동캠퍼스 설립 세부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학유치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공동캠퍼스 입주 승인 및 취소 ▲공동캠퍼스 운영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 근거 등 세부사항이 명확해졌다.

   공동캠퍼스 위치도, 행복청 제공

개정법 시행은 다수의 대학과 외국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이 공동 입주해 융합 교육․연구효과를 극대화할 새로운 유형의 캠퍼스(공동캠퍼스) 마련 근거를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법령 개정으로 국내․외 유수의 대학과 연구기관 입주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표 달성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은 앞으로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도시 계획(개발 및 실시계획 등) 변경,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우수 대학 유치가 보다 가속화될 것”이라며 “공동캠퍼스가 성공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남은 절차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유치를 확정한 이탈리아의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은 2019년 6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인근에 준공하는 ‘복합문화시설’에 세종 분교를 입주한 후, 공동캠퍼스로 이전할 예정이다.

미국 조지타운대 역시 공동캠퍼스 입주 의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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