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신혼여행 중 부인 살해...‘덜미’
보험금 노리고 신혼여행 중 부인 살해...‘덜미’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3.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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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 일본 신혼여행 중 니코틴으로 부인 살해한 혐의 20대 남성 구속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증거물품, 초록색 병에 든 니코틴 액상과 플라스틱 시럽병에 든 니코틴 원액>

보험금을 노리고 신혼여행 중 부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세종경찰서는 부인B씨(여, 19세)에게 니코틴원액을 주입해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려한 피의자 A씨(남, 22세)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4월 14일 B씨와 혼인신고를 한 A씨는 4월 24일 일본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떠난 후, 다음 날 새벽 숙소에서 B씨에게 니코틴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사망시 1억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니코틴원액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일본 경찰에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신고했고, 유족과 상의해 부인의 시신을 일본에서 화장해 장례 절차까지 끝냈지만, 덜미를 잡혔다.

A씨의 범행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증거물품으로 확보한 일기장과 메모

지난 2016년 12월 20일에도 해외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C씨(여, 22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마시게 살해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상한 맛이 나는 것을 느낀 C씨가 음료를 더이상 마시지 않아 목숨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던 중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살인 사건은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범행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 인터폴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10개월 간 수사 끝에 범인을 검거했다. 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일기장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범죄심리 분석요원을 투입해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준비한 단서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해결해 추가 범행을 차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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