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군면 대규모 축사 신축에 ‘주민반발’
세종시 장군면 대규모 축사 신축에 ‘주민반발’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1.21 20: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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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악취 우려에 19일 반발집회, 시청 항의방문과 함께 탄원서 제출 예정
   장군면 의랑초 학부모와 주민들은 19일 오후 의랑초에서 집회를 열고 태산리 일대에 계획된 축사 신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시 장군면에 대규모 축사 신축이 예고되자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축사가 들어서는 곳은 장군면 태산리 323-5번지로, 의랑초등학교와는 850m, 송학2리 마을회관과는 400m가량 떨어져 있는 지역이다. 사업주는 세종시로부터 지난 12월 말 이곳 대지 7463㎡(2,257평)에 4,328㎡(1,309평) 규모의 축사 4개동을 신축하겠다는 허가를 받았다. 소 100여 마리를 키울 것으로 알려졌다.

축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랑초 학부모와 주민들은 19일 오후 의랑초에서 집회를 열고 "축사가 들어선다면 마을과 학교가 온통 축사로 둘러 싸여 연중 악취 고통 속에 살게 될 것"이라며 신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집단 반발하는 이유는 축사가 새로 들어설 경우 마을이 온통 축사 등 위해환경으로 둘러싸일 것이란 우려에서다.

실제로 주민들에 따르면, 마을은 현재 태산리 중앙에 위치한 의랑초로부터 800여m 떨어진 돼지축사로 인해 악취와 해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게다가 1.7km 인접한 지역에는 시멘트 공장이 미세먼지와 분진을 뿜어내고 있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주민들은 "지금도 악취와 분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축사가 또다시 신축된다면 일 년 내내 분뇨악취의 고통 속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군면 태산리 축사 신축 지역 위치도 <출처=다음>

특히 이들은 "허가부지 지역인 태산리는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던 가운데 최근 전원주택이 들어서고 귀농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악취로 주민들이 떠나갈 까 염려된다"며 "무엇보다도 청정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갖춘 농촌형 전원학교 의랑초가 악취로 폐교될까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지방문화재인 덕천군사우도 이곳에 있어 수많은 참배객들이 전국에서 방문하고 있는데 분뇨악취로 방문을 기피할까 걱정”이라고도 했다.

환경오염 문제도 우려했다. “허가부지가 대교천과 인접한 논으로 지대가 낮아 우천 시 자주 침수된다”며 “축사오물이 범람한다면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법적 절차를 갖춘 인허가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를 득한 지역이 소, 젖소, 말 등 3가지 축종이 사육 가능한 일부 사육제한구역"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축사 신축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러 문제들이 예견됨에도 축사신축 허가를 내준 것은 법적 규정만 적용한 탁상행정”이라며 질타했다.

주민들은 "법적인 하자가 없어 허가를 받았더라도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을 담보로 축사 신축을 허가한 것은 법의 한계를 악용한 상식과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라며 "신축허가가 철회될 때까지 부당함을 알리고 다방면으로 철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주장했다.

   축사가 들어설 지역 위치도 <사진 붉은색이 가축사육제한구역, 황색은 소, 젖소, 말 등 3가지 축종이 사육 가능한 일부 사육제한구역, 세종시 제공>

허가를 내주기 전 주민 의견 수렴이 미비했다는 점도 비난했다. “당사자인 마을주민과 학부모에게 사전설명회나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판단으로 허가결정을 내리는 등 주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를 지켰어야 했다”는 것이다.

현재 의랑초 학부모회에서도 축사반대 허가철회 자필서명과 함께 탄원서 제출, 항의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22일 세종시청을 항의 방문해 축사 신축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어 진통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세종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경계로부터 1천미터 이내의 지역,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50호 이상이 있는 마을 및 같은 마을 경계로부터 1천미터 이내 지역 ▲5호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 및 같은 마을 경계로부터 500미터(가축이 소, 말, 젖소인 경우는 250미터)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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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2018-01-29 16:11:41
세종시 읍면지역의 인권에도 신경을 써야 세종이 안정되게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신설되는 축사 허가 철회에 힘을 실어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