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시 분원 타당성 나왔다, 과제는?
국회 세종시 분원 타당성 나왔다, 과제는?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11.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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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행정·경제적으로 타당성 있다는 결론, 법률적으로도 문제없어
   한국행정연구원은 21일 국회에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중간보고를 개최했다. <사진=국회 제공>

세종시에 국회분원 설치는 타당하다. 하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 위헌 판결을 넘어서기 위해선 국회분원 설치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1일 국회에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중간보고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은 세종시에 국회분원 설치를 골자로 이해찬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타당성 검증 차원에서 이뤄졌다.

연구원은 분원 설치를 ▲정치 ▲사회 ▲행정 ▲경제 등 4개 분야로 나눠 분석하고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도출했다.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정치·사회·행정·경제 종합적 분석..."타당성 확보"

'정치적 타당성'은 문재인 정부의 국제과제 선정과 함께 주요 현안 및 관심사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정당별로도 분원 설치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데다, 개헌을 통한 국회 이전에도 적극적이라는 점도 명분이 됐다.

국민 다수가 국회이전을 찬성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소라는 분석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50~56%, 전문가 65% 정도가 국회분원 설치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압도적 다수는 아니라는 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사회적 타당성'의 경우 국회 분원의 직접적 이전 비용 대비 약 6.6배의 균형발전 효과가 발생하고 수도권 민간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트리거(촉발) 효과가 존재할 것으로 기대됐다.

'행정적 타당성' 면에서도 국회분원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었다.

행정부처 공무원(4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단 7%만 ‘효율’이라고 답했고, 42%(매우 비효율 15%, 비효율 27%)가 ‘비효율’이라고 답했다. ‘보통’(51%)이라는 답변을 제외하면 비효율이 효율을 6배 압도하는 수치다.

다만 국회 소속 기관 공무원(96명)의 경우 엇비슷한 의견을 나타냈다. 22%가 ‘효율’(매우효율 1%, 효율 21%), 21%가 비효율(매우 비효율 2%, 비효율 19%), 55%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행정부처 공무원이 국회 소속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 비효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국회 소속 기관 공무원이 국회에 주로 상주하는 업무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비효율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드러났다. 국회 공무원이 '대면업무 지양'이나 '화상회의' 등을 선호한 반면, 행정부 공무원의 경우 '국회 분원'이나 '이전'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제적 타당성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대국회 출장으로 인한 비용이 부처별로 연간 약 5천만 원에서 5억 원 정도로 추정되어, 국회 분원 설치가 공무원 출장비를 줄일 수 있다고 봤다.

◆국회분원 설치, "법률적으로도 문제없어"

국회분원 설치는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국내 법학분야 교수 6명, 연구기관 박사 2명, 공직자 1명 등 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회의 기능과 조직 '일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국회의 본질적·중추적·핵심적 기능이 이전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시 말해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서울에서 수행하되, 일부 기능을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의미다. '국회 분원을 어느 정도 규모로 설치할지', '어느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할지'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해찬 의원은 "국회 전체 16개 상임위 가운데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설을 세종시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회법 개정안에 담은 바 있다. 세종청사 공무원의 서울 여의도 출장 대부분이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와 예결위에 집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원은 이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개정안 중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고 국회분원 설치와 운영 관련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너무 피상적·선언적인 수준이 그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념적 명확화를 위해 분원을 설명하고, 법적 지위 및 성격 등에 대한 조항을 첨가해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해찬 의원안의 경우, 법이 규정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까지도 국회규칙으로 위임함으로써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중간보고가 나옴에 따라,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한 논의는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회분원 설치에 대한 타당성은 내달 11일 열릴 최종보고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국회분원 설치는 국회 운영위가 최종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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