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3청사' 가시화, 행안부 이전 언제?
'정부세종3청사' 가시화, 행안부 이전 언제?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10.31 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복청,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 후속조치 본격 돌입...사무조정 논의도 구체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최근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청사건립 업무에 본격 돌입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전경>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주할 '정부세종3청사' 건립이 가시화된다.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행복도시 특별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신청사에 입주할 미이전부처의 이전고시가 언제쯤 단행될 지도 관심사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할 '청사 건립' 돌입

3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청사건립 업무에 본격 돌입했다.

신청사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과기부,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전 논의가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경찰청 등 2개 기관 이전도 고려되고 있다.

행복청은 내년 3월까지는 청사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계획 등 도시계획 변경을 마무리한 후 7월경 청사 설계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설계비 120억원은 이미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상태다.

행복청은 신청사가 들어설 부지로 법제처 인근 부지 두 곳 7만 3000㎡와 국세청 옆 유보지 등을 후보지로 염두에 두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2021년 하반기쯤 신청사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정부가 언제쯤 미이전부처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를 단행할 것이냐다.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행복청은 지방선거 직전인 내년 2월말쯤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관련 업무에 착수한 상태다.

신청사 건립 전 민간 건물을 임대해 선 이전을 추진할 지도 주목된다.

지역사회에선 신청사 건립에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건물을 임차해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이전부처의 이전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복청은 정부세종3청사가 들어설 부지로 법제처 인근 부지 두 곳 7만 3000㎡<사진 왼쪽 중앙부분>와 국세청 옆 유보지 등을 후보지로 염두에 두고 있다.

◆행복청-세종시 사무조정 본격화

행복청과 세종시의 사무조정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에 따라, 행복청은 도시계획, 기반시설,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기능 강화에 집중하고, 세종시는 건축·주택 인허가 및 도시유지관리 등 주민 밀착형 업무를 수행한다.

행복청은 원만한 사무조정을 위해 총괄지원 및 사무이관 등 2개 분과로 구성된 '행복청·세종시 사무조정 공동TF팀'을 구성해 실무 논의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다. 쟁점사항 등 정책결정이 필요한 경우 행복청 기획조정관과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하는 전체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 1월 25일부터는 ▲공동구 설치‧관리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및 절차 ▲옥외광고물 관리 ▲도시‧공원녹지 점용 허가 등 4개 업무가 세종시로 이관된다.

주택건축과 관련한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상 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사무 ▲건축위원회 구성·운영 ▲건축기준 고시 ▲주택법상 자치단체 사무 등 4개 사무는 1년 더 유예기간을 갖고 2019년 1월 25일 이관한다.

◆행복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

행복청은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도 개정하고 있다.

▲공동캠퍼스 조성·운영 계획의 내용 ▲입주 연구기관▲입주신청▲공익법인 설립▲입주승인 취소 등에 대한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내달 중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후 12월중으로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입법예고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및 법제처 검토요청,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내년 4월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공동캠퍼스 법안 시행은 내년 4월 25일 시행될 전망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후속 조치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행안부와 세종시 등과 협의를 통해 개정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